캐나다 항공 여행객 사이에서 짐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호소가 늘어나고 있다.

목적지에서 짐을 찾지 못한 상황이 늘어나면서 귀중품은 기내 수하물로 가져가라는 충고가 CAA 등 캐나다 보험 업체에서 나오고 있다.

기내로 가져갈 짐을 쌀 때 주의할 점은 311 규정이다. 액체∙젤∙에어로졸∙크림은 3온스 크기로 1쿼트 크기의 열고 닫을 수 있는 투명한 비닐백에 1점만 가져갈 수 있다.

위탁 수하물, 영수증과 사진 챙겨야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의 경우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짐을 쌀 때, 내용물 목록과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고 ▲짐에 연락처 태그를 붙이고 ▲공항에서 부치기 전에 휴대전화로 짐가방 사진과 짐표(baggage tag)를 촬영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된다.
공항에서 위탁 수하물을 찾지 못하면, 짐 찾는 곳에서 현장 항공사 직원에게 촬영한 짐가방을 보여주며 찾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만약 짐을 찾지 못한 경우, 혹은 파손된 짐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 안에 서면으로 배상 요청을 해야 한다.
대게 항공사마다 공항 또는 온라인 상에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성할 때 사본도 챙겨둬야 한다.

짐 가방 잃어버린 경우 최고 2,300달러 배상

위탁 수하물이 사라진 경우에는, 사라진 품목에 따라 최고 약 2,300 캐나다 달러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항공사에 배상 요청 기한은 아래와 같다.

  • 위탁 수하물을 파손 상태로 받은 경우는 7일 이내 항공사에 서면으로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
  • 위탁 수하물을 21일 이상 지나도 받지 못한 경우는 분실로 간주하며 항공사에 서면으로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
  • 위탁 수하물을 21일 이상 지나서 받은 경우도 지연에 따른 배상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배상은 항공사에 위탁 수하물 관련해서 낸 비용에 배상금이 더해진다. 예컨대 짐을 보내기 위해 200달러를 냈다면, 200달러 더하기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은 합리적인 수준인 경우에만 받아들이며, 지연 관련 배상은 “항공사가 지연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
예컨대 20달러 상당의 운동화 손실에 대해 500달러 배상을 요청할 수는 없다.

항공사 대응이 늦어지면 정부에 민원 신청 가능

항공사에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에 대해 대응을 서면으로 요구한 지 30일이 지난 시점에 대응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캐나다 교통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 약자 CTA)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CTA 민원 제기 전에 중요한 부분은 ▲위탁 수하물 파손∙분실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항공사와 연락 ▲배상 요청 기한 내 항공사에 서면 요청 제출이다. 즉 항공사에 합리적인 요청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CTA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CTA 민원을 신청할 때도 별도로 짐 가방 사진 등 가능한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일부 여행자 보험은 짐가방 분실에 대해서 보상한다. 모든 여행자 보험이 보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조항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여행자용 신용카드에도 관련 보호 조항이 있다. 이러한 보험∙카드사를 통해 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증거를 챙기고 항공사에 먼저 요청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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