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 환불, 6월 12일 마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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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을 대상으로 에어캐나다 환불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에어캐나다는 2020년 2월 1일 당일 또는 그 이후 여행 목적으로, 환불 불가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탑승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여행사(대리점)를 통해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환불 신청은 2021년 6월 12일까지 받고 마감한다.

또한 에어캐나다는 환불 정책을 바꿔 에어캐나다 베케이션스 패키지(여행 패키지 상품)를 2021년 4월 13일 이전에 구매한 경우, 항공사 사정 또는 고객의 어떤 이유에서든 환불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루시 길렛 에어캐나다 수석부사장은 “항공권 탑승을 스스로 취소했거나, 항공사가 취소한 경우 모든 적격 고객에게 에어캐나다는 환불을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고객은 온라인 또는 여행사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최대한 빨리 환불 처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공편 취소∙3시간 이상 지연 시 고객 선택권 제공

예약 취소 정책 변경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길렛 부사장은 “추가로 에어캐나다는 향후 모든 예약 정책을 수정해, 오늘(13일)부터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탑승 일정이 변경되면, 모든 고객에게 ▲환불 또는 ▲에어캐나다 여행 바우처(ACTV) 또는 ▲65% 보너스를 적용한 항공권 가격에 상응하는 에어로플랜 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권한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에어캐나다 환불 대신 다른 방식도 제공

에어캐나다는 앞서 일부 고객에게는 환불 대신 항공권과 교환이 가능한 만료기간이 없는 에어캐나다 여행 바우처(ACTV)를 줬다. 에어캐나다는 환불 대신에 ACTV 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ACTV는 이 경우 만료 기한 없이,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조건으로 발급됐다. 또는 환불 대신 65%보너스를 적용한 항공권 가격에 상응하는 에어로플랜 포인트로 전환도 계속 제공한다.
한편 ACTV를 받았지만 미 사용 부분이 남았거나, 혹은 부분 환불만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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