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파손 차량

소화전 5m이내 주차금지 규정 어겼다가

캐나다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소화전을 기준으로 5m 이내는 주차 금지다.
노바스코샤의 한 운전자는 이를 무시했다가 차창이 깨지는 일을 당했다.
만약 소방호스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물로 인한 파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는 ‘피해자’가 아닌 ‘범법자’로 대접받는다.
벌금 고지서 발부와 차량 견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차량 수리를 위한 보험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 | JoyVancouver ?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