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경제난 대책 중 하나로, 가게나 사무실, 작업장을 빌려서 사용 중인 소기업 대상으로 발표한 캐나다 비상 임대 지원금(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약자 CERS)을 추진할 방침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겸 재무장관은 2일 CERS와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을 2021년 6월까지 연장 지원하는 법안을 연방 하원에 상정했다.

CERS는 앞서 캐나다 비상 상업용 임대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약자 CECRA)의 후속 제도이지만, 지원 방식이 바뀐다.

업주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식

앞서 제도는 건물주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건물주의 양보 없이는 신청할 수 없어 사업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후속 제도인 CERS는 건물주가 아닌 입주한 업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지원금액을 수익 감소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익 감소가 많은 업체에게 더 많은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대 지원은 월세의 90%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최소한 해당 기간에 일주일 이상 문 닫은 업체가 이 수준의 지원대상이다.

대부분 업체는 수익 감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최대 65%까지 지원받는다. 수익은 최소한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 대상이다.

법안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CERS를 운영하게 돼 있지만, 지원 기간을 달력의 월 단위로 나누지 않았다.

예컨대 첫 지원 대상 기간이 9월 24일부터 10월 24일로 돼 있어, 해당 법안이 원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10월분 임대료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9월 24일 이전에 밀린 임대료가 있다면, 밀린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발표된 CECRA는 4월부터 9월까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CECRA는 초기 발표 시 지원 기간이 6월까지였지만, 지원은 9월까지, 신청은 10월까지 연장했다가 현재 종료했다.

새 제도인 CERS 신청 가능 시기는 일단 연방 의회를 법안이 통과한 후에 공표 절차에서 명확해진다.

신생 업체는 신청 어려운 부분 있어

CERS 지원 제도 운영은 캐나다 국세청(CRA)이 맡아서 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그간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지출∙납세 내용을 기준으로 할 전망이다.

이전과 현재 매출을 비교할 자료, 적어도 2019년도 납세기록과 사업자 번호 등이 없는 신규 업체는 따라서 새 CERS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업자를 대변하는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는 CERS와 CEWS 등 제도는 소기업주 63%의 생명선이 될 전망이라고 2일 발표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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