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온타리오에서 ‘주점’ 사업 진출 모색

한국에서는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가게 앞 간단한 한 잔쯤은 문제가 없지만, 캐나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두 부분에서 불법이다.

일단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편의점이 주류를 취급할 수 없다. 별도의 주류 판매점을 가야 한다. 시외의 인구가 적은 지역 일부에서만 편의점이 주류 판매점을 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캐나다 지방자치단체는 가게 앞 같은 실외 음주를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주점 겸업 모델 나와

이 가운데 온타리오의 세븐일레븐이 주류 판매와 관련해 16일 새로운 사업 모델 추진을 발표해 캐나다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온타리오 주내 61개 세븐일레븐 점포 내에서 와인과 맥주 판매 계획을 발표했다. 단, 손님이 구입한 주류를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안에서 마셔야 한다.

세븐일레븐은 점포 밖으로 판매할 수 있는 주류 판매점 면허보다, 점포 내 음용 목적으로 판매하는 주점 면허는 상대적으로 규제 장벽이 낮은 점을 노리고 있다.

주점 면허를 받으려면 매장 내부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데, 세븐일레븐은 코로나19 이후, 피자, 치킨 등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고, 간이 식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업 모델을 이미 적용 중인 상태다.

세븐일레븐은 토론토 14개점을 포함해 61개점의 주점 면허를 신청한 가운데, 당국의 면허 발급 여부는 온타리오 외에 다른 지역 뿐만 아니라 식당 업계에서도 경계와 관심의 대상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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