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자는 국내 다른 주를 여행할 때, 공립 의료보험(MSP)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브리티시 컬럼비아(BC) 거주자는 온타리오에 가서도 응급실이나 의사 진찰을 받을 때, 의료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

그러나 공립 의료보험은 환자 이송 비용, 즉 엠뷸런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환자 개인 부담이다.

항공 이송 후 C$1만2,000 청구서

공영방송 CBC는 최근 온타리오 거주 매덜린 맥닐씨가 노바스코샤 거주 가족집을 여름 동안 방문했다가 항공 앰뷸런스 비용으로 C$1만2,000을 청구받았다고 27일 보도했다.

27세 맥닐씨는 코로나19로 6월 중 자택 근무를 하게 되자, 노바스코샤의 집으로 가서 14일간 자가 격리 후, 지낼 결심을 했다고. 이때만 해도 자신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격리 마지막 날, 맥닐씨는 척추 디스크 파열로 긴급 수술을 받기 위해 뉴글라스코에서 핼리팩스까지 150km를 이동해야 했다.

지상으로 갈 수 있는 구급차가 없어, 항공편을 선택해 이송 후 수술을 받은 맥닐씨는, 이송 비용이 나올 거로는 생각했지만, C$1만2,000 까지 될 줄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맥닐씨는 자신의 직장 종합보험으로 소액을 면제받았지만, 부담하게 된 금액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CBC와 인터뷰에서 온타리오에 돌아와 8월에 청구서를 받고 “충격으로 입이 쩍 벌어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토로했다.

맥닐씨는 월 C$50씩 무이자 분할 상환 제안도 받았는데, 이 경우 다 갚는데는 21년이 걸린다.

주마다 다르고 타주 주민에게는 더 비싼 편

CBC는 자체 시장 고발 프로그램인 마켓플레이스 보도를 통해 캐나다 주마다 환자 이송 비용은 다르며, 타주 주민에게는 더욱 비싼 편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BC에서 엠뷸런스 차량을 이용할 경우 주민은 C$80을 부담하나, 다른 주 주민은 10배가 넘는 C$848을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온타리오주는 주민 C$45, 비거주자 C$240이다. 요금이 비싼 앨버타는 주민 C$385, 비거주자 C$585다.

CBC는 전문가의 조언을 인용해 캐나다 공립 의류 보험이 보장해주는 건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일과, 의사의 치료 정도라고 보도했다.

즉 같은 캐나다 국내를 가더라도 맥닐씨와 같은 사례를 피하려면, 따로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막대한 청구서에 직면하기 전까지 필요한지 모르는 게 대부분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앰뷸런스 이용 시 참고할 사항

  • BC주 공립 의료보험 가입자는 BC앰뷸런스 서비스를 통해 항공편이나 차량편을 이용할 경우 동일하게 C$80이 부과된다.
  • 한편 BC주 공립 의료보험 가입자가 일단 앰뷸런스를 호출했지만, 서비스 이용을 거절해도 C$50가 청구될 수 있다.
  • BC주 비거주자의 앰뷸런스 차량 이용료는 일괄 C$848, 항공기는 킬로미터 당 C$6.94, 헬리콥터는 시간당 C$4,394이다.
  •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앰뷸런스 이용료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회사 종합보험이나 자동차 사고는 차량 보험 약관에 따라, 앰뷸런스 이용료를 일단 납부 후 보험사에 영수증을 보내 일부/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다.
  • 한편 BC주에서는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에는, 거주자에게는 요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 퇴원해서 집으로 갈 때 응급차를 이용은 일반적으로 불가하며, 개인 책임 부분이다. 사망에 따른 운구 비용 역시 개인 부담이다.
  • 911로 호출하는 앰뷸런스 외에 사설 병원 이송 차량을 이용할 때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별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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