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선거와 투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해야” 캐나다 선관위 위원장

스테판 페로 일렉션스캐나다(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와 투표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 의견을 7일 발표했다.

또한 익명성 제한과 혐오 단체의 정당화를 막고,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제삼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페롤 위원장은 개정 권고를 연방하원에 제출한 제43대와 44대 연방총선 후 권고안 보고서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외국의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개인과 단체가, 투표와 계표를 포함한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선거나 그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고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적었다.

페롤 위원장은 선거 관련 허위 정보의 지속적 확산은 선거 제도를 전반적인 기반으로 삼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법 개정을 요청했다.

페롤 위원장은 2011년 연방총선 당시 투표 장소를 허위로 안내한 음성 안내 전화가 걸려온 사건, 일명 로보콜 사건과 관련해 일부 대응 법률이 있지만, 선거나 그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의도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대응할 법이 없다며, 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당 활동의 목적, 법원이 심의할 수 있게 개정

혐오 단체의 정당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 법원이, 유권자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 등록 희망단체가 홍보하는 내용을 심의할 수 있게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패롤 위원장은 주장했다.

정당으로 등록하면 유권자 명부 제공, TV를 통한 무료 정견 발표 시간 제공,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러한 이점을 노리고 혐오 단체가 정당 등록을 하려는 상황이 캐나다에도 발생하고 있다.

패롤 위원장이 제안한 시스템은 유권자가 요청하면 법원은 해당 정당이 혐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정당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정치적 메시지 투명성 요구

캐나다 현행 선거법은 광고문을 정치적 메시지로 정의해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패롤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내용 또한 정치적 메시지로 선거법상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익명의 사용자가 만든 정치 관련 게시물이나 동영상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선거법상 정치적 메시지로 정의되면, 이를 익명으로 집행할 수 없다. 플랫폼 운영자는 반드시 이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또 누가 해당 메시지를 알리고자 하는지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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