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모와 조부모 초청 이민(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 약자 PGP)이 2019년부터 다시 선착순제로 복귀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청 희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는 올해 여름 지난 2년간 사용한 추첨제를 다시 폐지하고 선착순제로 복귀하면서, 초청 인원을 2019년부터 2만 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올해 추첨제 방식에서는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자를 받아,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았다. 당첨자는 60일 이내 상세 서류를 제출해 절차를 밟았다.
예전 방식대로라면 캐나다 이민부는 12월 초에 새로운 PGP 양식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후 연초에 신청을 받는다. 선착순제로 1월 휴무일 다음부터 서류를 받았던 2015년은 5,000명 지원 정원이 한 주내에 다 찼다. 앞서 2014년에는 약 3주가 걸렸다.
부모, 조부모 초청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18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부양 능력을 입증해야 해서, 최소 3년 치 소득세 정산 내용이 최소 소득 기준을 넘어야 한다. 또한, 초청한 부모나 조부모가 영주권을 받는 날짜부터 향후 20년간 부양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초청에 필요한 최소 소득 기준은 빈곤 소득 기준(Low Income Cut-Off, 약자 LICO)보다 30% 더 높아야 한다. 이를 Minimum Necessary Income(약자 MNI) 이라고 하는데, 가족 숫자에 따라 기준은 더 올라가며, 3년 치를 본다.
예컨대 2019년에 캐나다의 4인 가정이 부모를 초청하려면 2018년도 MNI(아직 미공개) 뿐만 아니라 6인 가족 기준인 2017년 C$7만6,015, 2016년 C$7만5,174를 넘어야 한다. 소득은 매년 세금 정산 후 캐나다 국세청이 발급하는 NOA(세금 정산 통보서)를 보면 150번 항목에 있다. 만약 1월 신청이면 2018년 NOA가 없으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NOA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을 합산하려면, 공동 초청인(co-signer)에 배우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배우자 외에는 공동 초청인이 될 수 없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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