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을 2018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기간 한정 추첨제로 진행한다고 캐나다 이민부가 22일 발표했다.
부모나 조부모 초청을 희망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단 “후원 의향서(Interest to Sponsor)”를 캐나다 이민부 양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민부는 후원 의향서를 낸 사람을 무작위로 골라, 초청 이민 신청 자격을 줄 예정이다.
이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에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하고자 하는 이들은 먼저 온라인으로 후원 의향서부터 작성해야 한다”며 “이 양식 접수는 2018년 2월 1일 정오까지 받을 계획이다”라고 안내했다. 이민부는 후원 의향서 양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1월 2일 온라인 접수를 받기 시작하면서 공개할 예정이다. 부모나 조부모 초청 이민 희망자가 상당히 많아서, 1월부터 2월 사이 잠정적인 신청자를 받은 후, 일단 접수창구를 닫을 전망이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하려면, 초청자는 19세 이상으로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 즉 후원 의향서를 작성 전에 일단 초청 자격은 갖춰야 한다. 또한 피초청인인 부모나 조부모를 적어도 3년에서 최대 20년간 재정 지원 서약을 해야 한다. 피초청인은 신체검사와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전과가 있으면 안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캐나다 이민부: 부모∙조부모 초청 기준 안내
참고: 캐나다 이민부: 초청자 자격 기준 안내(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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