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곰

밴쿠버 시내 공원 음식물 투기 과태료 500달러 예고

밴쿠버 시내 공원에서 음식물 투기를 하거나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조만간 500달러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밴쿠버시 공원관리 위원회는 관련 내용의 조례를 27일 밤 심의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밴쿠버 시경(VPD)이 단속하게 된다.

2021년 12월 이래로 스탠리 파크에서 코요테가 사람을 습격한 사건 45건 발생하고, 이 때문에 11마리를 잡아 살처분한 뒤 나온 안건이다.

야생 동물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습성이, 사람이 먹이를 줬거나 버린 음식물을 먹으면서 생긴다는 게 위원들의 판단이다.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법으로, 주 전역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단속과 처벌 대상이다.

BC주 야생동물법에 따르면 야생 맹수에게 고의로 먹이를 주거나 주려한 행위는 최초 적발 시 최고 과태료 1만 달러에 1년 금고형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적발되면 형량은 두 배로 늘어난다. 해당 법상 야생 맹수로는 곰, 쿠거, 코요테, 늑대가 지명돼 있다.

공원관리 위원회는, BC주 야생동물법 단속이 인원 한계와 야생 맹수로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시경 경찰관과 시소속 공원 단속반원에게 단속 근거를 부여하고, 다른 야생 동물까지 넓게 포함하는 조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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