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교사 징계

밴쿠버시 고등학교 교사 인종차별 발언으로 3일 정직 처분

한 밴쿠버 시내 고등학교 교사가 인종차별 발언 후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클라우스 하디 블레슬라(Klaus Hardy Breslauer)씨에 대해 BC교사 규율 위원회(B Commissioner for Teacher Regulation)는 부정적, 공격적,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학생을 향해 보였다며 징계를 지난 5일 결정했다.

논으로 돌아가서 일하라는 발언은 한 교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블레슬라씨는 또한 “이란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지뢰밭으로 보낸다”라는 발언도 했다.

인종차별 외에도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술집 경비원 경험담이나 도박, 성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징계 사유로 지적됐다.

학교 컴퓨터에는 약 700점의 인터넷용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블레슬라씨가 작성한 동성애나 성전환 혐오,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에 기반한 내용이었다.

부인과 나체를 신문지로 가린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 일부 학생이 보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왔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일본계, 필리핀계, 이란계 등 광범위했다.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발언 이어져

시험 부정행위 혐의가 있는 학생에게는 “성병에 걸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학생 성적을 놓고 “루저 랭가라”라며 랭가라 칼리지를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

업무도 등한 시한 혐의가 있다. 성적표의 교사 의견란에 학생들이 직접 수행 내용을 적게 하면서, 자신은 게을러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2018년 11월에 밴쿠버 교육청이 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블레슬라씨는 9학년과 10학년 과학, 11학년 물리 교사다.

교사 행실 문제는 규율 위원회에 고발 가능

교사의 인종차별 발언 등 행실에 대한 문제는 BC교사 규율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18/19 학년도에 공립학교 교사 대상 교육청의 보고는 142건, 고발은 6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사 대상으로는 보고 17건, 고발 22건을 접수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견책은 8건, 정직은 11건, 교사자격 취소는 2건, 자격 자진 포기는 1건이 이뤄졌다.

가장 흔한 고발사례(114건)는 학생에게 망신을 주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감정적인 해악으로, 전체 40%를 차지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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