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 머무는 이들에게 근로 허가 제공” 캐나다 이민부 발표

현재 캐나다 국내에 방문 비자로 체류 중인 이들은 고용주의 일자리 제안을 받으면,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 허가를 주기로 캐나다 이민부가 24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마르코 멘디시노 캐나다 연방 이민부 장관은 24일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방문 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근로 허가는 일자리 제안을 한 고용주 업체에서만 한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근로 허가는 고용주 제한 없이 어느 업체에서든 일할 수 있는 오픈(Open)과 한 업체로 제한하는 고용주 지정(employer-specific)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오픈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전 단계의 체류자에게 주어진다.

멘디시노 장관은 방문객 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주 지정 근로 허가 제공을 즉각 발동해,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캐나다 국내 고용주를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팬더믹 후 캐나다의 회복에 노동력과 기술력으로 기여하기를 원하는 임시 거주자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멘디시노 장관은 설명했다.

방문 비자 소지자가 근로 허가를 받으려면 고용주의 일자리 제안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근로 허가 신청 날짜에 유효한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2020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캐나다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
  •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LMIA 보유 면제 대상 고용주로 부터 제안을 받아 2021년 3월 31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타 기본 체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체류 신분 변경 기존 근로 허가 소지자 구제 정책

멘디시노 장관은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동안 근로 허가 기한이 만료돼 방문객으로 체류 신분이 전환된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2개월 사이에 만료된 근로 허가를 받은 이들은 근로 허가 신청 승인 전에 새로운 고용주와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속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이민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새 정책은 코로나19로 출국편이 제한되면서 캐나다를 떠날 수 없게 된 방문객도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주의 고용 제안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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