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받지 못한 임금 받는 절차 간소화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근로자 민원 절차가 간소화한다.
현재까지는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휴가비, 해고 후 미지급금 등을 ‘셀프헬프 킷( self-help kit)’이라는 양식을 근로자가 작성해,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해리 베인스 BC 노동부 장관은 28일 “셀프헬프 킷을 폐지하고, 일차 근로자-고용주 협상 후 고용기준청(Employment Standards Branch)에 민원을 청구할 수 있게 바꿨다”라고 발표했다.

협상 기간 단축에 의의

현재까지는 근로자 스스로 양식을 작성해 고용기준청과 고용주에게 보내 1차 협상을 하는 방식이었다.
고용주가 수용하지 않으면, 중재-합의 기간을 진행한다. 만약 일정 제한 기간내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고용기준청 공무원이 자리한 가운데 출석 또는 전화로 근로자-고용주 조정을 한다.
조정 결과를 놓고 근로자나 고용주가 불복하면, 고용기준청(Employment Standards tribunal)에서 판결을 내린다.
이번 셀프헬프킷 폐지는 합의 기간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1차 협상을 말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수용하지 않으면 바로 고용기준청에 합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주정부는 고용기준청 공무원을 증원해 업무 처리 시간 또한 단축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장벽제거’ 환영

데이빗 페어레이 BC 고용기준연대 공동의장은 “정부가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장벽 재거에 나선 점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조처는 고용기준청이 좀더 근로자 친화로 변화를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기준청은 한국어를 포함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중언어 서비스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캐나다 대부분 주가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적용 방식은 캐나다 주마다 다르다.
이번 개정은 BC에만 한정한다. 한국의 근로 기준법 역할을 캐나다에서는 주마다 있는 고용 기준법이 한다.
정부기관을 통한 중재 방식도 있지만, 일부 불법 해고같은 경우에는 민사 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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