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미국변호사협회 "캐나다가 꿈꾸는 자의 천국될까?"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자체 저널을 통해 자국 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캐나다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는 DACA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 DACA는 청소년 추방유예조치(DACA)의 약자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미국에 불법체류하게된 이들 한정으로, 신청하면 임시 체류자격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임기 까지는 유지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지난 9월 제도를 없애 버렸다. 미국 변협은 이 때문에 70만명의 운명이 꼬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 변협은 밴쿠버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DACA구제 방안을 모색했다. 결론은 “DACA 수혜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신원을 획득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모아졌다. 일단 DACA수혜자가 캐나다에 임시 체류할 수는 있지만, 취업이나 유학은 불가하다.
정식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다만 미국 변협은 “캐나다 이민제도는 캐나다에서 업무 경력이 있거나 유학한 신청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며 대부분 DACA수혜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DACA수혜자 20%는 아직 중고교생이며, 18%가 칼리지, 4%만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국내 입국 후 난민 신청 방법이 있지만, 변협은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미국 변협은 “미국에서 교육 받은 젊은 인재”를 수급하는 방안으로 캐나다가 특별법을 재정해 받아들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권고했다. JoyVancouver  권민수
참고: 미국변호사협회 저널: [icon name=”external-link-square” class=”” unprefixed_class=””] Could Canada be a haven for ‘Drea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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