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와 필러 등 무허가로 미용 주사를 놓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에 불복한 마리아 에자티씨에게 브리티시 컬럼비아(BC) 고등법원이 2021년 1월 29일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법원은 의사면허를 관장하는 BC내과∙외과의 협회(CPSBC)에 특별 비용 지불 및 C$1만5,000 벌금도 함께 판결했다.

BC 내과∙외과의 협회는 2017년 4월 에자티씨가 밴쿠버와 리치먼드 소재 시설에서 미용 목적의 보톡스와 피부 필러 등 의약품을 주사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후 시설 압수 수색, 의료전문가 호칭 사용 금지 등 규제가 이뤄졌다. 결국 법원 고발이 이뤄져 재판을 앞둔 가운데, 2020년 2월에 에자티씨는 보톡스와 필러 파티를 개인 집에서 열었다. 해당 장소에는 협회가 고용한 사립 탐정이 무허가 주사 장면을 촬영했다. 결국 에자티씨에 대해 2020년 3월 법원은 벌금 C$5,000과 BC 내과∙외과의 협회에 특별 비용 지불 판결을 내렸다.

무허가로 보톡스와 필러 주사한 밴쿠버 여성에게 6개월 금고형 선고 maria 210203 2
사립탐정들이 촬영한 미용 주사 시술 모습. 사진=CPSBC

패소 후에도 계속 활동

그러나 패소 직후에도 에자티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님을 모집해 계속 미용 주사를 놓았다. 2020년 4월부터 5월 사이 최소 6개 장소에서 미용 주사를 놓았다는 증언을 협회가 확보해 법원에 고발했다. 에자티씨는 4개월 사이 총 38명에게 44차례 보톡스 등을 놓고 C$2만2,000을 챙겼다.

에자티씨, 의학 학사 학위는 있다?

에자티씨의 경우, CBC 보도에 따르면 의료 관련 학위가 없는 건 아니다. CBC는 에자티씨가 아일랜드 소재 로열 칼리지 오브 서전(RCSI)에서 2016년 의학 학사를 받아, 아일랜드에서는 자격 있는 의사라고 보도했다. 에자티씨는 2017년 밴쿠버로 와서 자격 인증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으나, CPSBC는 에자티씨가 무자격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외국 의료 자격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BC 협회의 인정∙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자격자로 취급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무면허 치료, 가정의와 상담하라” 권고

한편 CPSBC는 “누구든 무허가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나 시술 내용, 사용 약품 등에 대해 가정의 상담을 권장한다”라면서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BC에서 보톡스 등 처방전에 따라 취급해야 하는 미용 주사는 CPSBC 소속 의사 외에도 BC치과의협회(CDSBC) 소속 치과의사들도 시술할 수 있다. 일부 자연요법의(ND)도 미용 주사 시술을 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에서 전문직의 면허를 다루는 기관의 경우, 협회의 영문 명칭으로 ‘college’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college는 학교가 아닌 협회의 의미다. colleges는 대체로 면허 자격과 면허 소지자 감독 및 징계 관련 업무를 한다. 해당 직군의 친목 또는 권익 단체는 대부분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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