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는 캐나비스(대마) 합법화 법안(Bill C-45)과 관련해 캐나다 상원의 46개 개정조건 중 일부만 수용할 방침이다.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장관은 12일 하원에서 13개 개정조건을 거부했고, 1개 안에 관해서는 내용 수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하원 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법안이 다시 반송되면, 상원은 재차 개정조건을 걸어 하원으로 반송하거나, 수용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만약 상원이 재차 개정조건을 내세운다면, 사상 초유의 하원-상원 대립 상황이 이뤄진다.

거수기 아닌 독립적인 상원?

캐나다 상원 의원은 투표가 아닌 사실상 총리 추천에 의한 총독 임명 형식으로 임명돼 정치적 쟁점에 집권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은 이전 보수당(CPC) 정권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상원 개혁을 내세우며, 집권 자유당(LPC) 소속 상원의원을 출당시키면서 상원의 독립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트루도 총리는 추가 임명하는 상원의원을 당소속 없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상원에는 형식적으로는 여당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야당, 특히 보수당 소속 상원의원은 조직적으로, 이전 자유당 출당 조치된 상원의원은 일부가 종종 정부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오보 주의해야

일부 한인 언론은 캐나비스 합법화 법안이 통과돼 30g 분량 유흥용 대마 소지가 가능한 거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 연방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여전히 유흥용 대마 소지는 금지이며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다. 영주권자를 제외한 한국 국적자는 대마 소지 시 캐나다에서 처벌 뿐만 아니라, 본국 송환 후 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주권자도 일정량 소지 시 시민권 취득과 한국 여권 갱신에 불이익이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