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노년층 세금정산 전에 이 단어 뜻은 알고 갑시다

노년층 관련 캐나다 세금 정산 용어 12가지

캐나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캐나다 국내 노년층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 정산 관련 용어 12가지를 선정해 공개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연금 소득 분할(Pension income splitting)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소득의 최대 50%를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다. 배우자 소득이 적으면 혼자만의 소득으로 보고하는 거보다 낮은 세율을 기대할 수 있다.

RRSP 감세 (RRSP deduction)

RRSP(납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 투자는 최대 만 71세가 되는 해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배우자가 71세 미만이라면, 배우자 대납 RRSP에 투자해 납세를 줄일 수 있다.

의료지출(Medical expenses)

2018년 중 한 달을 만기로 12개월 치 의료지출 제시해 감세할 수 있다. 예컨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지출한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값.

연령 공제(Age amount)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으로, 총소득(net income)이 C$8만5,863 미만이면, 소득에서 최대 C$7,333을 공제할 수 있다.

장애 세액 환급(Disability tax credit)

본인에게 장기간, 심각한 지체 장애 또는 정신 장애가 있으면, 장애 세액 환급(약자 DTC)를 사용해 납세액을 줄일 수 있다. 배우자가 장애가 있어서 DTC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를 나눠 넘겨서(transfer) 다른 배우자 세액 환급에 이용할 수 있다.

캐나다 간호 세액 환급(Canada caregiver credit)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체∙정신 장애가 있어서 보살펴야 한다면, 캐나다 간호 세액 환급(약자 CCC)을 이용해 납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 환급은 환금불가(non-refundable)로 오로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만 쓴다.

연금 소득 공제(Pension income amount)

연금 소득을 보고하면, 최대 C$2,00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보장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소득보장연금(약자 GIS)은 노년연금(Old Age Security 약자 OAS) 수혜자 중 캐나다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에게 매월 주는 비과세 혜택이다. 저소득층으로 GIS를 받고 있거나, 60~64세 대상 신청 시 할인해 주는 OAS 제 도하의 저소득지원금(allowance)을 받으려면 4월 30일 이전까지 세금 정산을 끝내야 혜택이 갱신된다.

상품서비스세/통합판매세액 환급(Good and service tax/harmonized sales tax credit)

연중 4차례에 걸쳐 3개월마다 저소득층은 상품서비스세(약자 GST) 또는 통합판매세(HST)를 일정 금액 환급받는다. 환급 여부와 환급액은 세금 정산을 끝내야 확정된다. 이 환급을 위해 물건을 샀거나 서비스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환급액이 적으면 연중 한 차례에 모두 환급될 수도 있다.

정부등록 장애연금 투자 상품(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장애 세액 환급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돕기 위해 가족은 장기간 정부등록 장애연금 투자 상품(약자 RDSP)를 투자할 수 있다. 단 RRSP와 명칭이 유사하나 다른 성격이다.
RDSP 투자금은 납세를 미뤄주는 효과가 없으며, 수혜자(장애 가족)가 59세가 될 때까지 적립할 수 있다. 대신 만기 후 투자원금은 비과세로 찾게 되며, 투자금에 대해 정부가 대응투자로 개인 투자금에 추가 적립(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해 준다. 투자소득은 찾기 시작하면 과세대상이다.

근로소득 세금 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

근로소득 세금 혜택(약자 WITB)은 환금 가능한(refundable) 세액 환급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된다.

기후대책 지원금(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기후대책 지원금(약자 CAIP)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주민만 대상으로 한다. 이들 주에 새로 탄소세(carbon tax)를 연방정부가 신설하면서, 일부는 주민에게 다시 나눠주는 제도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민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대신 BC 주정부의 유사한 세금 환급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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