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그라피티 반달 450건, 벌금과 배상금 1만 5,475달러 합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나나이모 시청은 2020년 ‘카오스(KHAOS)’라는 낙서 태그를 약 450회에 걸쳐 건물과 각종 시설물에 남긴 소위 ‘태거(tagger)’에게 2021년 1월 민사 소송을 청구한 결과, 8월 합의를 통해 1만 5,475달러의 벌금 및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7일 발표했다. 태거는 특정 문자를 낙서로 남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나이모 시청은 BC주 고등법원이 태거에게 공공기물 파손 행위 중지와 그간 파손 행위에 대한 보수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손해 배상에 동의하는 동의서 제출 명령을 내려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시청은 태거의 행동을 그라피티 반달(graffiti vandal∙낙서를 통한 기물 훼손)이라고 부르며, 허락받지 않은 그라피티는 범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동의서에 따라 태거는 향후 2년간 스프레이 페인트를 소지할 수 없고, 상담 또는 정신 치료 과정을 밟아야 한다. 나나이모 시에는 1만 달러 벌금과 손해 배상금 5,4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별도로 나나이모 시민과 시장, 시의회에 사과해야 한다.

해당 태거는 2020년 4월 터미널 파크몰 인근 벽에 낙서하다가 신고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낙서로 인한 피해 비용을 회수하고, 더 이상의 낙서 행위를 막으려고, 형사 기소 상황에서 따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레너드 크록 나나이모 시장은 “시는 공공 재산에 대한 낙서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유 및 공공 재산권을 침해한 범법자가 책임지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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