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광고라고 밝히지 않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광고주 벌금 부과

캐나다 국내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작성을 의뢰한 회사와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BCSC(BC증권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노스밴쿠버 소재 헬로팰 인터내셔널사는 2016년 마케팅 회사 스톡소셜과 투자유치 홍보 계약을 했다. 계약에는 애드버토리얼(기사형 광고) 제작과 소셜미디어용 홍보 게시물 작성, 트위터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가 포함돼 있었다.

BCSC는 ▲5건은 기사처럼 작성됐지만, 핼로팰의 광고비를 받고 작성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점 ▲ 애드버토리얼 2건은 유료 광고라고 밝혔지만, 광고주인 핼로팰을 명시하지 않은 점 ▲소셜미디어에 인플루언서 9명과 스톡소셜이 올린 게시물이 핼로팰 의뢰로 발행됐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BCSC는 “증권법은 투자자 관련 활동을 하거나, 증권 발행인 또는 보유주를 대리해 홍보물을 발행할 때는 명확하게 광고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캐나다에서 주식을 발행한 핼로팰은 홍보물이 회사를 대리해 발행했다는 내용을 확실히 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설명했다.

BCSC는 핼로팰과 해당 업체 홍보담당자인 라이언 제임스 존슨씨는 증권법 위반 내용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핼로팰은 2만5,000달러, 존슨씨는 1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됐다고 7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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