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연금과 관련해 혼동하기 쉬운 단어 Pensi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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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금과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단어가 있다. “Pensionable”이란 단어다.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Pensionable은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이란 형용사로 쓰인다. 대부분 영한사전에는 이런 의미만 올라가 있다. 그러나 합성어로 “Pensionable earnings”나 “Pensionable income”이 되면 “연금 공제 대상 소득”으로 의미가 다르다.
예컨대 CPP(캐나다 국민연금)와 관련해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국세청(CRA)은 매년 “Maximum pensionable earnings”를 발표한다. 2018년 기준으로는 C$5만5,900이다. 즉 2018년에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 C$5만5,900까지만 국민연금을 공제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CPP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18년에 C$5만5,900 이하까지 자기 연봉의 4.95%를, 고용주가 미리 급여에서 빼서  CPP 분납금으로 국세청에 낸다. 고용주는 별도로 근로자와 같은 액수, 근로자 연봉의 4.95%를 따로 마련해 국세청에 낸다. 자영업자는 자신에 대해 근로자와 고용주 몫으로 둘 다 부담해 소득의 9.9%를 낸다.
종종 “pensionable earnings”를 ‘연금 받을 수 있는 소득’으로 오역하는 사례가 있으니, 그런 경우가 많은 매체는 걸러서 보는 게 좋겠다. 오역이 자주 발생하는 약어로 YMPE가 있다. Year’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의 약자인데, 해당연도 연금 공제 대상 소득을 뜻한다. 그러나 기자에 따라 ‘그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소득’으로 그럴싸한 오역을 할 때도 있으니 주의해서 봐야 한다.|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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