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회사 종합보험

회사 종합보험, 잘 알고 활용해보자

연말을 앞두고 회사 종합보험 혜택을 받는 직장인들의 ‘몸 정비’ 예약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 캐나다 회사들은 회사 종합보험을 제공하는 데, 보통 연간 사용 기한이 12월로 끝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많이 걷는 이들은 발교정 신발(Orthodontic shoes)을, 스크린을 많이 보는 직장인은 청색광 차단 안경(blue screen glasses)을 많이 찾고 있다.
이외에도 치과 스케일링, 마사지, 척추 교정이나 물리치료도 혜택을 찾는 이들 사이에 빠지지 않는다.
단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에 따라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혜택 범위, 연간 한도, 공제 확인해야

종합 보험에는 일반적으로 항목 별로 연간 이용한도(Annual Maximums)가 있다.
예컨대 치과 치료나 예방 시술 비용, 안경 또는 검안비 청구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이용 전에 확인은 필수다.
보험 약관에 따라 1년에 두 번(biannual) 또는 2년에 한 번(biennial) 이용할 수 있는 항목도 있다.
공제(deductible)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다.
공제 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해당 항목에 대해 자비로 지출해야 하며, 공제 기준을 넘는 액수부터 일부 또는 전액 보상이 제공된다.
한편 혜택 범위는 회사와 보험사간 계약 약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부 회사는 안경이 보험 대상인 반면, 일부는 아닐 수도 있다.

HSA, WSA, FSA 다양한 보험 종류

종합 보험은 여러가지가 있다.
다니는 회사의 보험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일부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으면 적립한 혜택이 보통 1~2년 이내 소멸된다.

전통적인 의료 보상 제공하는 HSA

상당수 회사는 HSA(Health Spending Account)방식 혜택을 제공한다.
회사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직장인은 보험 약관 또는 캐나다 국세청이 정한 의료비용 범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제공되는 범주는 의약품, 치과, 안과, 응급차 이용료, 보청기 등 일부 의료장비/장치이다.
공공의료보험(MSP)이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혜택이 있다.
장점은 HSA는 직장인에게 과세 소득이 아니다. 기업도 HSA비용을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단점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이다. 보통 사용하지 않은 지 1~2년 이내, 퇴사 후 30~60일 이내 소멸된다.
HSA는 다른 명칭으로 PHSP(Private Health Services Plan), HCSA(Health Care Spending Account)라고도 한다.

개인트레이너부터 비타민 비용까지 보장하는 WSA

WSA(Wellness Spending Account)는 명칭대로 복지에 집중한 방식이다.
대게 체육시설 회원권, 비타민 구입비용, 개인 트레이너(PT)이용료, 치아미백, 의료용 대마초까지 지급된다.
WSA는 라이프스타일구좌(Lifestyle Spending Account, 또는 LSA)라고도 한다.
단점은 캐나다 국세청은 WSA나 LSA를 직장인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해, 회사는 과세내용을 담은 T4A를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두 가지 방식을 합친 FSA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는 앞서 HSA와 WSA의 혼합 방식이다.
FSA는 캐나다와 미국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만, 작동 방식이 약간 다르다.
캐나다에서는 오로지 회사만이 FSA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미국에서는 직장인이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회사가 연간 적립액을 근로자와 고용계약으로 정해 기금을 쌓는 방식이다.
예컨대 월 C$250을 FSA로 하면, 1년간 다니면 총 C$3,000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 대상은 HSA처럼 국세청이나 보험 약관으로 정해진, 공공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이용료, 의료장비/장치다.
추가로 WSA처럼 체육시설 회원권, 비타민 구입 비용 등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에 있어서는 HSA항목으로 이용한 비용은 비과세지만, WSA 대상 이용 비용은 과세소득이다.
회사나 단체에 따라 FSA 가입 직원에게 HSA와 WSA 비중을 정하도록 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대게 FSA는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FSA는 다른 명칭으로 PSA(Personal Spending Account)라고도 한다.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일부 회사는 RRSP(납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 이나 비과세저축계좌(TFSA) 적립금으로 전환해 지급하기도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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