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배상책임 강화, 15일부터 2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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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승객 불편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강화한 규정 2차가 2019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여객기 이용객 권리규정(Air Passenger Bill of Rights)은 캐나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여객기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2차에서는 도착 시간 지연 보상제, 예약항공편 대체 제공 의무, 보호자-미성년자 인접 좌석 보장제가 적용된다.
앞서 1차는 7월 15일부터 적용됐다. 1차에서는 공항 승강장, 활주로, 유도로를 통칭하는 타맥(tarmac)에서 일정 시간 지연 금지, 한도 이상 예약 보상제, 수화물 손상 및 유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강화됐다.
관련 규정 감독은 캐나다교통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 약자 CTA)이 주무부서다.
CTA는 행정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 위반 시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차 적용 규정은?

도착 시각 지연 보상제

대표적으로 도착 시각이 항공사 책임으로 3~6시간 이상 지연되면, 소형 항공사는 C$125를, 대형 항공사는 C$400을 승객에게 보상 해야 한다.
도착 시각이 6~9시간 지연되면 소형은 C$250, 대형은 C$750을 보상해야 한다.
9시간이 넘으면, 소형은 C$500, 대형은 C$1,000을 보상하게 된다.

예약 항공편 대체 제공 의무

예약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으면, 예약석과 같은 클래스의 좌석과 서비스를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자사 항공기로 대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고, 탑승이 9시간 이상 지연되면 타 항공사의 같은 등급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항공사에 있다.
또한 9시간 이상 탑승 지연 후에는 탑승 거부권이 있으며, 이 때 항공사는 전액 환불 및 배상 책임이 있다.

보호자-미성년자 좌석 보장제

만 5세 미만 승객(4세 이하)은 반드시 보호자 옆좌석에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
만 5세~11세 미만(10세 이하) 승객은 반드시 보호자와 같은 열(row)에 한 좌석 이내로 건너뛰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
만 12~13세는 한열 이내, 즉 보호자 앞이나 뒤 열에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캐나다, 항공사 배상책임 대폭 강화 (1차 규정)
참고 캐나다 교통청 항공기 승객 보호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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