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내에서 항공기 이착륙 지연이 발생하거나, 국내선에서 승객 짐을 잃어버리면 배상해야 할 근거가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캐나다 교통청(CTA)은 “항공 승객 보호 규정(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을 관보를 통해 오는 12월 22일 공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 후 내년도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발표했다.

“항공사가 분명한 기준 승객에게 알려야”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항공사는 승객에 대해 비행 지연이나 취소, 탑승 거부, 수화물 파손 또는 손실, 14세 미만 아동의 좌석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비행 지연이 발생하면 CTA의 최소 배상기준에 맞춰 승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CTA는 배상 기준을 대형과 소형 항공사로 나눠, 3~6시간 지연 시 대형은 C$400, 소형은 C$125를 보상하게 했다. 최대 9시간 이상까지 대형은 C$1,000, 소형은 C$500 배상하는 기준을 제안했다. 탑승 거부로 인한 손실 배상 액수는 더욱 많아진다. 탑승 거부로 인해 0~6시간 이상 지연되면 C$900, 6~9시간은 C$1,800, 9시간 이상은 C$2,400을 배상기준으로 했다. 한편 국제선 항공기에서 수화물이 사라지면 최대 C$2,100을 배상하는 몬트리올 협약이 이미 시행 중인데, 같은 기준을 국내선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아동 좌석 배치 기준도 마련해 5세 미만은 보호자 바로 옆자리에, 5~11세는 한 좌석 이상 떨어지지 않게 같은 열에, 12~13세는 한 열 이상 떨어지지 않게 좌석을 배치해야 한다..

건당 벌금 최대 C$2만5,000 부과

교통청은 관련 규정 위반 시 건당 벌금을 최대 C$2만5,000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상기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아니며, 2019년 2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후,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발효한다. 법제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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