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한인 어학 연수생 교통사고 사망 후, 동거남-부모 사이 손배 민사

“사고낸 동거남 부모에게 배상하라” 판결... 단 음주운전 말리지 않은 동승 사망자, 배상금 20% 낮춰

권민수의 Vancouver Insight(3)

한국인 언어연수생 A씨(사고 당시 26세)는 밴쿠버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 B씨(사고 당시 26세)가 모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만취한 B씨가 홀로 낸 사고로 2013년 1월 26일 사망했다. B씨가 몰던 밴쿠버 시내 캠비가(Cambie St.)를 고속으로 질주하다가, 웨스트 33에비뉴(33rd Ave.) 인근 교차지점에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두동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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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링크=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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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법적 제한보다 3배 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기 과실을 인정했으나, 한국에 있는 A씨 가족은 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A씨와 B씨 사이에 동거 관계가 문제였다. 동거 관계도 사실혼으로 보고, 보상은 그 배우자에게 가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한국에서 중학생부터 사귀어 온 관계였다. 2012년 8월에 A씨가 밴쿠버에 와서, 이후 먼저 와있는 영주권자 B씨 집에서 지내면서 동거 관계가 이뤄졌다. B씨는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다. 둘이 연인 관계인 건 사고 전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확인됐다.
한국에 있는 A씨 유가족은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 중에 쟁점은 A와 B씨의 장래 계획이였다. A씨 가족은 A씨 동거 사실을 모르고 귀국을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B씨는 향후 둘 사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 가족 증언은 A씨 귀국 결심이 확고해 보였고, B씨가 제출한 증거는 A씨가 밴쿠버에 계속 체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측은 진술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사망한 A씨 진심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A씨 유가족에 대한 배상금 계산 방식이었다. A씨 가족은 A씨가 귀국 후, 장차 은퇴할 아버지 사업을 도와 일할 계획이며, 이때 연봉은 C$9만2,400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A씨 가족은 A씨가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에 B씨는 A씨가 일하기 싫다고 했다며, 자신과 결혼 후에 전업 주부를 희망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년 8개월이 지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유가족 시나리오 대로 진행할 가능성을 75%로 봤다. 또 배상금 계산에 대해 A씨 부모가 청구한 딸 사고로 인한 경영상 손실이나 연봉 손실은 청구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오로지 회사 장부상 소득을 토대로 A씨가 부모 회사를 물려받아,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그 금액을 C$5만300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75% 가능성을 대입해 배상금을 C$3만7,725로 조정했다. 추가로 A씨 부모가 사고 직후 밴쿠버에 와서 사고 수습에 사용한 비용과 장례비용 C$8,497.64에 대해서도 75%를 적용해 관련 배상금은 C$6,838.14로 잡았다.
여기에 무려 맥주 16잔분을 마신 후 만취 운전을 한 B씨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 A씨 과실을 20%로 계산해 배상금에 적용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A씨 부모 생활비 C$3만180과 장례 비용 C$5,470.51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관련 자동차 사고 CBC보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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