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수의 Vancouver Insight(3)
한국인 언어연수생 A씨(사고 당시 26세)는 밴쿠버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 B씨(사고 당시 26세)가 모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만취한 B씨가 홀로 낸 사고로 2013년 1월 26일 사망했다. B씨가 몰던 밴쿠버 시내 캠비가(Cambie St.)를 고속으로 질주하다가, 웨스트 33에비뉴(33rd Ave.) 인근 교차지점에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두동강 났다.
B씨가 법적 제한보다 3배 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기 과실을 인정했으나, 한국에 있는 A씨 가족은 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A씨와 B씨 사이에 동거 관계가 문제였다. 동거 관계도 사실혼으로 보고, 보상은 그 배우자에게 가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한국에서 중학생부터 사귀어 온 관계였다. 2012년 8월에 A씨가 밴쿠버에 와서, 이후 먼저 와있는 영주권자 B씨 집에서 지내면서 동거 관계가 이뤄졌다. B씨는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다. 둘이 연인 관계인 건 사고 전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확인됐다.
한국에 있는 A씨 유가족은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 중에 쟁점은 A와 B씨의 장래 계획이였다. A씨 가족은 A씨 동거 사실을 모르고 귀국을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B씨는 향후 둘 사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 가족 증언은 A씨 귀국 결심이 확고해 보였고, B씨가 제출한 증거는 A씨가 밴쿠버에 계속 체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측은 진술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사망한 A씨 진심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A씨 유가족에 대한 배상금 계산 방식이었다. A씨 가족은 A씨가 귀국 후, 장차 은퇴할 아버지 사업을 도와 일할 계획이며, 이때 연봉은 C$9만2,400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A씨 가족은 A씨가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에 B씨는 A씨가 일하기 싫다고 했다며, 자신과 결혼 후에 전업 주부를 희망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년 8개월이 지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유가족 시나리오 대로 진행할 가능성을 75%로 봤다. 또 배상금 계산에 대해 A씨 부모가 청구한 딸 사고로 인한 경영상 손실이나 연봉 손실은 청구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오로지 회사 장부상 소득을 토대로 A씨가 부모 회사를 물려받아,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그 금액을 C$5만300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75% 가능성을 대입해 배상금을 C$3만7,725로 조정했다. 추가로 A씨 부모가 사고 직후 밴쿠버에 와서 사고 수습에 사용한 비용과 장례비용 C$8,497.64에 대해서도 75%를 적용해 관련 배상금은 C$6,838.14로 잡았다.
여기에 무려 맥주 16잔분을 마신 후 만취 운전을 한 B씨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 A씨 과실을 20%로 계산해 배상금에 적용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A씨 부모 생활비 C$3만180과 장례 비용 C$5,470.51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관련 자동차 사고 CBC보도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