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한국 6개월 이상 머물면 의료보험 가입의무

한국 공공의료보험 이용 기준이 오는 7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으로 강화한다.
캐나다 시민권자거나 캐나다 영주권이 있는 한국 국적자는, 7월부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된다.
앞서 2018년 12월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를 기준으로, 앞서 3개월에서 늘렸다.
별도로 한국 내 유학생 또는 혼인으로 한국 이민 시에는 건강보험에 즉각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유학생 관련 건강보험료 즉각 가입 조처는 별다른 예고 없이 즉각 보험료를 내라며 시행해, 한국 내 유학생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 사이에 불만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관리 공단은 가입 안내문과 보험료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별도 신고 절차는 필요치 않다.
다만 안내문과 고지서 미수령 시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세대별로 산정되며, 2019년도 기준 11만3,050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만약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다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세대 합가 신청이 필요하다.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이나 의원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다. 또한 비자 연장 등 체류허가를 제한한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을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악용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처럼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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