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일부 임시 거주자의 직계 가족은 ‘가족 상봉(reuniting with family)’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입국 당사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캐나다 입국 자격에는, 당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세가 없는한, 제한이 없다.
입국 허용 대상자는 현재는 최소한 15일 이상(입국일 + 14일) 캐나다 국내 체류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대게 귀국 항공권을 보여주면 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현재에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캐나다 입국 전에 eTA(전자여행허가)는 꼭 받아야 한다.

  • 입국 허용 직계 가족: 캐나다 거주자의 직계 가족으로 ▲배우자 ▲22세 미만 부양 대상 자녀 ▲부모 ▲보호자∙가정교사가 해당한다.
  • 입국 허용 비직계 가족: 임시 거주자가 아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비직계 가족 중에 입국 허용대상은 ▲22세 이상 성인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 ▲조부모는 입국할 수 있다. 즉 유학생이나 외국인 임시 근로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이들은, 직계 가족만 캐나다에서 상봉할 수 있다.
  • 특별한 연인 관계: 18세 이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1년 이상 연인 관계로 동거한 전력이 있는 이를 특별한 연인 관계라고 하며, 대상자와 자녀는 입국 대상이다. 이 경우도 임시 거주자일 경우 대상이 아니다.
  • 입국 불가 비직계 가족: 삼촌이나 고모∙이모, 사촌, 조카는 입국 허용 대상이 아니다.

캐나다 국내 가족 신원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 필요

또한 입국 심사를 위해 캐나다 국내 가족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두 종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캐나다 국내 가족의 신원 증명 서류로는 캐나다에 사는 가족의 ▲캐나다 여권 사본 ▲시민권 사본 ▲영주권 카드 사본 ▲임시 거주자 자격을 보여주는 근로나 유학 허가서 사본 중 최소 1점 이상이 필요하다.

관계 증명 서류로는 ▲혼인 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영문) 최소 1점 이상이 필요하다.
사본은 종이 복사본과 내용을 읽을 수 있게 선명하게 찍힌 디지털 사진 둘 다 인정한다. 입국 심사관은 국내 거주자 신원 증명과 관계 증명에 대해 각각1점 또는 그 이상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입국 심사관이 캐나다 국내 거주 가족에게 연락해 확인하기도 한다.

방문 목적 밝힐 때 주의해야

한국 국적으로 캐나다 방문 시 주의할 점은, 코로나19 입국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일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없어야 한다.
레저, 방문, 결혼식, 캐나다 국내 부동산 관리는 현재 선택적 사유로 분류돼 입국할 수 없다.
가족 상봉이 따로 방문 목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간병, 임종 전 방문이나 장례식 참석 목적 방문은 캐나다 국내에서 보려는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때, 사전에 인도적 입국(Compassionate entry)을 입국 전에 미리 신청해서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입국 후 격리 면제 받으려면, 백신 접종 완료해야

가족 상봉 목적으로 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얀센(존슨앤존슨) 4 종으로 제한된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얀센은 1차 백신 접종 받은 후, 최소한 14일이 지나야 백신 접종 완료로 간주한다. 예컨대 7월 1일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7월 16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한다.
백신 접종 증명은 캐나다 입국 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입국 정보 입력 앱인 어라이브캔(ArriveCan)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별도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도착 72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만 5세 이상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공항 도착 후 검사 또한 받아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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