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한국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이 2020년 12월 17일 발의한 ‘병역 기피 원천 방지를 위한 5개 법률안’이 화제다.
이 법을 한국 언론은 ‘유승준 원천 방지 5법’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비공식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 법과 관련해 유씨(44세)가 격앙된 반응을 유튜브에 올려 화제도 됐다.
조이밴쿠버는 김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5개 법률안이 입법된다면 한인에게 어떻게 작용할 규정인지 들여다봤다.
종합해보면,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거나,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거나,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지 않는 한 46세 미만의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이중 국적 한인 남성이 한국에서 연중 6개월 이상 거주할 근거가 사라진다.
또한 한국 내 생활 기반을 두고 병역 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을 때는 한국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각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적법

병역 미필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은 한국 국적 회복을 최장 34년 동안 불허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인 3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나 65세 이상이면 국적 회복을 허용한다.

  •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남성은,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31세 되는 해부터 65세 전까지 기간 동안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

재외동포법

병역 미필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에게 재외 동포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기를 41세에서 46세로 올린다는 규정이다.
현재 규정이 41세인 이유는 병역 의무 종료 시점을 40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가 유사시’ 병역 의무 종료 시점을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외동포에게 체류 자격이 주어지는 시점을 46세로 올리는 법안을 냈다.
재외동포로 체류 자격은 소위 ‘F-4비자’로 대표된다. F-4비자는 일용 노동직을 제외하고는, 취업 제한이 없고, 또한 일정 기간마다 갱신만 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 병역 미필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남성은 한국 취업 비자를 46세 이전까지는 받을 수 없다.

참고: 다른 재외동포의 한국 취업 비자로, 취업 업종이 제한된 H-2비자(방문취업 비자)가 있지만, 이는 주로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직업과 중국과 구소련지역 출신에게만 주어진다.

출입국 관리법

김 의원은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으로 두 건을 올렸다.

첫째는 병역 미필 상태의 한국 국적 포기 남성은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한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 부여를 금지한다.
둘째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자의 입국을 금지한다.

첫째 취업 활동 금지 개정안은 일자리를 찾는 활동 자체를 금지해,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한 예비 활동을 못하게 했다.

  • 병역 미필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남성은 38세가 되는 해부터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취업이 된 경우라면 38~45세까지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제한적으로 체류할 수는 있다. 46세가 넘어야 F-4비자를 국외에서 신청해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입국 금지 개정안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이라는 기준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 연중 6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캐나다 태생으로 한국 국적 보유자에게도 병역 의무가 생긴다. 또한 병무청장 권한으로 정한 영리 활동을 한국 내에서 할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있다.
영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내 학교 졸업 후 본인이 연중 6개월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 역시 연중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시에도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

둘째 입국 금지 개정안은, 또한 확실히 유 씨와 같은 사례를 겨냥하고 있다.
유 씨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활동해 병역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유 씨는 콘서트를 이유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나와서는, 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으로 귀국하다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일반 교민과는 상당히 다른 특이 케이스다.

  • 병역 미필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연중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다가, 캐나다에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입국 금지와 관련해 유 씨와 다른 사례 또한 나올 여지가 있다.
유의점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병역 미필의 캐나다 영주권 남성이나 캐나다-한국 이중 국적 보유자(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부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한국인인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포기)하지 않으면 37세 이전까지는 국적 포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

한국은 국가안보와 보안∙기밀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허용하고 있다.
임용 대상을 국가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 명령 아래서 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김 의원 개정안은 4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병역 미필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의 한국 내 공무원 임명을 금지하는 내용을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즉 재외동포법 개정안과 함께 병역 미필 한국 국적 포기 남성이 46세 이전에 한국에 장기 체류할 근거를 말소하는 효력이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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