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2020년

한국 국적 관련, 국외 거주자가 꼭 알아둘 네 가지

한국 법무부는 7일 재외국민 대상 국적 관련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신고”에 대해 강조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국적 선택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캐나다(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남녀. (2세)
  • 시기: 만 22세가 되는 해 생일 전까지, 혹은 남성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
  • 장소: 한국내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한국 공관 (서부캐나다는 주밴쿠버 한국총영사관)
  • 주의: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는 남녀 공통으로 캐나다(외국) 국적 포기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돼 있다.

국적 이탈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캐나다(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남녀. (2세)
  • 시기: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여성은 시기 제한 없음.
  • 장소: 생활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 공관에만 신청 가능.
  • 주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주권자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 신고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 해소, 즉 군대에 가거나 면제 후에 이탈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적 상실

  • 대상: 한국 국적에서 캐나다(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남녀. (1세)
  • 시기: 캐나다 국적 취득 후 즉시.
  • 장소: 한국내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한국 공관, 한국 시군구급면사무소.
  • 주의: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즉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게 아니다.

국적 보유

  • 대상: 한국 국적에서 캐나다(외국) 시민권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남녀. (미성년 1.5세)
  • 시기: 캐나다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 한국 국적 보유를 결정해 신고해야 함.
  • 장소: 한국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한국 공관.
  • 주의: 국적 보유 신고 후, 반드시 국적 선택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 법무부, 카카오톡 상담 개설

한국 법무부는 관련 문의가 많자 카카오톡을 통해 2018년 11월부터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검색해 더하면 된다.
또는 아래 QR코드를 스마트폰 사진기로 인식하면 이동한다. 단, 카카오톡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한국 법무부, 카카오톡플러스 코드
한국 법무부, 카카오톡플러스 코드

전화 문의시 한국에서는 국번없이 1345.
한국으로 국제전화 시 82-1345 또는 82-2-6908-1345-6 로 문의. (국제전화 요금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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