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19일 코로나19 소득 지원 제도 수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대상은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약자 CRSB),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약자 CRCB), 고용보험(EI)이다.

  • CRB와 CRCB: 수혜 기간을 12주 추가해, 현행 26주에서 38주로 늘어나게 된다.
  • CRSB: 수혜 기간을 2주 추가해, 현행 2주에서 4주로 늘어나게 된다.
  • 고용보험: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 사이 신청자 대상으로 고용 보험 수혜기간에 24주를 추가하나, 최장 50주로 제한한다.

별도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혜택 신청 기준 소득을 2020년도 기준 최소 C$7,555에서 C$5,000으로 하향한다. 내려간 소득 기준은 2021년 1월 3일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한다. 또한 C$5,000 소득 기준은 2021년 9월 25일까지 유지한다.

트루도 총리는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모두를 위한 우리의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수혜 기간 소진되는 수혜자 지원 정책

연방정부는 “일부 근로자들이 3월 말부터 수혜 기간을 소진하기 시작한다”라며 “이번 기간 연장은 캐나다 경제와 노동력 회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이런 중요 혜택 제공 기간을 수 주 늘리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부문과 근로자 및 가족에게 안정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 입지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14일 기준 CRB는 171만5,090명이 신청했다. 코로나19로 격리 상태의 가족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 휴직 후 신청하는 CRCB는 33만3,760명이, 코로나19에 따른 격리로 무급 휴직 시 신청하는 CRSB는 39만2,280명이 신청했다.
고용보험 일반 혜택 수당을 받고 있는 이는 총 204만5,250명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