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경제난을 맞아 주로 중소기업 고용주에게 지급해온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요 비상 임금 지원 정책이 10월과 11월 중에 모두 종료된다.

CEWS(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는 2021년 9월 26일부터 10월 23일 사이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분(21차)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CEWS란 코비드19로 일정 기준 이상 매출이 감소한 기업체의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을 지불한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CRA(캐나다 국세청)는 2020년 3월 15일부터 코비드19 비상사태가 시작된 거로 보고, 이후 기간을 4주마다 나눠, 각 회차 번호를 부여해 CEWS와 CRHP(고용회복 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CEWS는 코비드19 경제난 장기화에 따라 지원 기간은 연장됐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연장할 때마다 줄었다.

CRHP는 11월 종료 예정

또다른 고용 지원 정책으로 CRHP가 2021년 6월 6일, 17차부터 도입됐지만, 역시 2021년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 사이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분(22차)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CRHP는 임금 인상이나 연장 근무에 따른 추가 임금, 추가 고용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존 직원의 고용 유지 목적이었던 CEWS와는 차이가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동시 지원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신청 회차마다 CEWS 또는 CRHP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CRHP는 대부분 고용주 입장에서는 CEWS보다 일반적으로 지원 액수가 적은 편이다.

청구권은 일한 날 기준 180일까지 유효

다만 CEWS나 CRHP 둘 다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고용주의 청구권은 180일 동안은 유지된다.

예컨대 17차(6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일한 임금)에 대한 CEWS 청구권은 2021년 12월 30일로 말소된다. 또한 CEWS 마지막 21차에 대한 청구권은 2022년 4월 21일로 말소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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