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난으로 캐나다 정부가 지급한 대부분 혜택은 과세 소득이다.

대표적으로 월 C$2,000을 최장 4개월 동안 신청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이나 대학생 대상 지원인 캐나다 비상혜택(CESB)은 둘 다 과세 소득이다.

CERB나 CESB는 비과세로, 즉 세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서, 대부분의 수혜자가 2021년에 2020년도분 세금 정산을 할 때, 납세할 금액이 발생한다.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 역시 고용주의 과세 소득이다.

고용보험(EI) 수당 역시 최소한의 세금만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납세할 금액이 대부분은 발생한다.

반면에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지급한 BC주 비상혜택(BCEBW)은 비과세로, 나중에 세금 정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기사에서 항상 혜택이 과세소득(taxable income)인지 아닌지 밝히는 이유는 2021년에 세금 정산에 대비해서다.

달리 표현하면 과세소득 혜택은 결과적으로 전액 혜택이 아니라, 나중에 일정 부분은 정부에 돌려줄 몫으로 미리 고려해야 한다.

혜택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는 기준은 연소득 약 C$1만2,500 선

일단 2020년 과세소득이 C$1만2,500 이하라면, 2021년도에 세금 정산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유는 개인 소득세를 걷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개인 기초공제(Basic Personal Amount)를 두고 있고, 이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 기초공제 외에도 65세 이상 대상 연령 공제나 대학생이나 대학생의 부모는 학비 공제를 통해 낼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단 C$1만2,500 기준은 각종 혜택으로 지급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이나 자영업 소득, 이자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 이 기준이 넘지 않아야 한다.

연 소득이 C$1만2,500 이상을 넘었다면 그때부터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한다.

BC 거주자, 연소득 C$4만1,725 까지는 20.6% 세율

브리티시컬럼비아(BC) 거주자라면, 연소득 C$4만1,725까지는 20.6%의 세금을 2021년에 2020년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컨대 2020년 과세소득이 C$4만이라면, 순수한 과세소득은 C$8,240이지만, 개인 기초공제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덜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C$5,486이 된다.

해당 C$4만 소득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과 캐나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나중에 세금 정산을 해서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세금이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C$5,486을 국세청에 내야 할 상황이 된다.

대략의 세금은 아래 언스트앤영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에 과세 소득을 넣어보면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소득(T4나 임금 명세서 활용)에 혜택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과세 소득(Taxable income) 항목에 넣으면 대략의 납세 가액(tax payable)을 볼 수 있다.

만약 T4나 임금 명세서에 납세액이 있다면 납세 가액에서 이를 제한 액수가 2020년 현재까지 발생한 총 납세 가액이 된다.

합법적으로 세금부담 줄이는 방법 고려해야

코로나19 경제난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납세 가액이 있을 때 줄이는 방법은 RRSP(납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 투자다.

유의할 점은 RRSP는 65세 이후에 찾을 수 있는 장기 투자라는 점이다. 즉 정부에 세금을 내는 대신, 자신의 은퇴 자금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RRSP는 투자인 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 대상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프리랜서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 사업 관련 발생 비용을 제하는 방법도 있다.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납세 양식인 T2125와 관련 설명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프리랜서로 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는 ▲광고비 ▲일부 식사비 ▲보험료 ▲일부 임대료 ▲차량 유지비 일부 등이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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