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B와 EI

코로나19 실직, 캐나다 소득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둘 사항

10월들어 코로나19 경제난에 따른 캐나다 연방정부의 소득 지원제도가 변경됐다. 이전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의 기준 등은 현재 제도로 계승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개정 고용보험이나 캐나다 회복 혜택(CRB)는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가동 중이다.

가장 흔한 혼동은 과거가 된 CERB 기준이나 새로 가동한 개정 고용보험과 개정 보험고용 대상자가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한 CRB의 기준을 섞어서 생각하는 경우다. 각각 별개의 제도로 봐야한다. 또한 이들 제도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실직, 근무시간 감소에 대해 기초 생계 비용 일부를 도와준다는 개념이다. 소득을 더 높여주는 제도 또는 근로 소득을 대체해서 주는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조이밴쿠버 독자가 자주 질문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1. CREB를 받았어도 고용보험∙CRB 수혜 보장은 안된다

2020년 9월 28일을 기준으로 가동한 개정 고용보험(EI)과 CRB는 이전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과는 신청 기준 면에서 연속성이 없는 별도의 제도다. 따라서 CERB를 받았다고 해서, 고용보험이나 CRB 수혜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정부는 또한 고용보험과 CRB 신청자에 대해 자격이 되는지를 수당 지급 전에 확인하고 있다. 일단 지급을 했던 CERB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현재 지급이 미뤄지는 원인 중 하나다.

2. 고용보험이냐 CRB이냐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

정부의 방침은 고용보험을 통한 지급이 우선이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 CRB 지원을 검토한다. 고용보험은 서비스 캐나다에서, CRB는 캐나다 국세청에서 지원 대상자인지 당국에서 판단한다.

고용보험은 자진 퇴사나 과실로 인한 해고가 아닌 2주 이상의 휴직 또는 일시 해고(lay-off) 등으로 ROE(Record of Employment 고용 기록서)를 신청 전 52주 이내에 발급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3. 고용보험 수혜 중에도 근무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다

고용보험을 받는 중에도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고용 보험 지급 가액 – (고용 소득 x 50%) = 실제 고용보험 지급액 공식이 근로 소득이 고용보험 신청 전 소득의 90%까지 적용된다.

– 실직 전 주급 $500 일 때 고용 보험 지급 가액은 주당 $275 (55% 지급)* 2020년 9월 27일 이후, 코로나19 임시 대책으로 고용 보험 지급 가액 C$500 적용.
– 일을 할 경우, 실직 전 주급의 90%, 즉 $450까지는 고용 보험 지급 가액 – (주급 x 50%)로 계산해 나오는 값을 고용보험으로 받게 된다.
– 즉 C$450을 벌었다면, C$275 – (C$450 x 50%) = C$50으로 계산돼, 고용보험을 C$50만 받는다.

또한 신청 전 소득의 9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 지급 가액에서 1대1로 제외한다. 위에 예시에 해당하는 이가 주급으로 C$460을 번다면, 고용보험 지급액은 C$40으로 줄어든다. 즉 실직 전 주급 90%를 넘는 금액 C$10은 바로 고용보험 지급액에서 차감한다. 즉 신청 전 소득의 100%에 도달하면 고용보험 지급은 완전 중단된다.

또는 ②상근직(full-time) 기준 주당 3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 참고로 2020년 9월 27일 이후, 코로나19 대응 임시조치에 따라 고용 보험 지급 가액을 C$500으로 일괄 적용받는다. 이 임시 조치는 2021년 9월까지 유효하다.

4. 고용보험과 CRB 차이점이 있다

고용보험과 CRB는 지원 기간과 반환 조건이 다르다. CRB는 고용보험보다 일반적으로 지원 기간이 더 짧고, 수혜 중에 소득이 있다면, 향후에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달리 표현하면 고용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을 더 오래 제공해주는 대신, 미리 지원금을 계산해 반환 가능성을 줄여준다.


CRB는 최대 26주(13차)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소득 C$3만8,000을 넘으면, CRB 지원액 1달러 당 50센트를 반환해야 한다. 이 연소득 C$3만8,000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총소득(net income)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이전에 받은 CERB나 새로 도입된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약자 CRCB),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약자 CRSB) 뿐만 아니라 이자∙투자 소득, 고용보험 수당, 임대 소득 등도 포함한다.


단 C$3만8,000에는 CRB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모든 소득은 세금 정산 양식(Income Tax and Benefit Return)의 23600번 항목을 의미한다.

반면에 고용보험은 최소 26주 이상 최장 45주간 지원받을 수 있다. 반환 기준은 2020년 총소득이 C$6만7,750을 넘을 때다. 만약 고용보험을 지난 10년간 신청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넘었어도 반환 면제를 받는다. 만약 총소득 C$6만7,750을 넘을 경우에는 기준 초과 소득의 30% 또는 고용보험 혜택 전액 중 적은 액수를 반환한다. 즉 지원 기간과 이에 따른 지원 총액이나 반환 기준에서 고용보험이 더 장기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고용보험은 ROE가 필요하나, CRB는 필요하지 않다.

5. 고용보험 1주일 단위로 보고는 임시

일부 고용보험 수혜자는 최근 연방정부가 1주일 후 구직 상황 보고를 요구받았다. 현재 정부는 2주 단위 보고에서 왜 1주 단위 보고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1주일 단위 보고는 임시로, 앞서 EI-CERB나 CERB 수혜자가 고용보험으로 자동으로 넘어오면서, 전환에 따른 보고 기간 임시 조정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보험 신규 신청자는 처음부터 2주 단위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6. 세금 공제 후 지급하지만, 그래도 남은 세액이 있을 수 있다

현재 CRB는 10%의 세금 공제율을 적용한다. 즉 지급 기준은 주당 C$500 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C$450이다.

이처럼 세금 공제가 적용돼 2021년에 2020년도 소득 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CERB보다는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기초 세율(15%)과 브리티시컬럼비아 기초 세율(5.06%)를 고려하면, 일정 소득이 있다면 현재 10% 공제 후에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즉 2021년에 세금 정산 시에 CERB, CRB나 고용보험 등 각종 혜택 장기 수혜로 인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대비해두는 게 필요하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