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 승객 벌금 부과

코로나19 검사 결과 허위 제출 승객 2인에 C$1만7,000 벌금

캐나다 교통부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거짓말한 두 명에게 각각 C$1만과 C$7,000 벌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1월 23일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오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코로나19 양성 검사 결과를 숨기려고 확인서를 위조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

여객기 탑승객은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진자의 경우 양성 결과가 나온 지 최소 14일이 지났고, 90일이 넘지 않았으면 양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 탑승 전에 항공사 직원에게 확인서를 보여줘야 하며, 보여주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에는 사항 당 벌금 최고 C$5,000을 부과한다.

교통부 대변인은 캐나다 밖 비필수 여행 자제에 대해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며, 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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