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코로나19로 재택근무 경비 처리 2021년도분 세금 신고에도 가능

2021년도분 캐나다 개인 세금 보고에도 평소 출근 근무하다가 코로나19로 연중 최소 연속 4주 이상, 해당 기간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임시로 재택근무한 근로자는 경비 처리할 수 있다.

회사에 고용돼 일한 근로자는 재택근무 경비 처리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보고하면 된다.

둘 중에 간단한 처리 방법은 임시 일괄 요율 계산법(Temporary flat rate method)이다. 재택근무한 날 하루 당 2달러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 2021년도분으로 최고 500달러(250일분)까지 청구할 수 있어 50일분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일괄 요율 계산법은 추가 양식이나 증명 서류 없이, 재택근무 일수에 2달러를 곱해 청구할 수 있어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른 방식은 상세 계산법(Detailed Method)이다. 실제 사용한 재택근무 경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대신 경비 처리에 대해 대상과 계산법을 알고 있고, 증명할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방법으로 청구하려면 고용주가 작성한 두 건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재택근무 확인 양식인 T2200S와 고용주에게 지급받은 경비 처리 내용이 담긴 T2200 양식을 고용주가 기입을 완료한 후 받아야 상세 계산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두 계산법은 회사에 고용돼 일할 때만 적용되며, 홈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는 별도의 양식, T2125를 작성해 청구하게 된다.
참고로 상세 계산법 또는 홈비즈니스로 경비 처리할 때는 전체 지출액이 아니라 주택 내 근무 장소로 사용한 공간 비율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일부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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