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객보호규정 강화발표

캐나다, 항공사 배상책임 대폭 강화

캐나다 정부가 여객기 승객 불편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강화한 규정을 오는 7월 15일과 12월 15일 두 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또한 지난 2년간 탑승객 200만명을 기준으로 소형과 대형으로 항공사를 나눠 배상 기준을 둘로 나눴다. 작은 항공사 배상액이 더 적다.
새 규정은 캐나다에서 출국, 입국, 국내선, 연결편 여객기에 모두 적용된다.
항공사는 아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캐나다교통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 약자 CTA)이 부과하는, 최대 C$2만5,000 벌금을 받는다.
CTA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으로, 준사법적인 재결권과 동시에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2019년 7월 15일부터 1차 적용 규정

기내 대기 지연

1차로 7월 15일부터 적용하는 규정은 공항 승강장(apron), 활주로(runway), 유도로(taxiway)를 통칭하는 타맥(tarmac)에서 시간 지연이다.
앞서 승객들이, 항공기 이륙 지연으로 기내에서 장기간 대기한 사건과 관련해 보상기준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기내 대기 시간 3시간을 넘으면, 이후 45분 이내에 이륙할 가능성이 없으면, 게이트로 돌아가 승객을 내려줘야 한다.
항공사는 새 규정과 관련된 안내를, 운행 지연이나 취소 발생 시, 간단하고 명료하게 승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도 이상 예약으로 인한 지연

한도 이상 예약(overbooking)으로 승객을 태울 수 없을 때, 해당 승객이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 지체를 계산해 항공사가 보상해야 한다.
6시간 미만 지연은 최소 C$900, 6~9시간은 최소 C$1,800, 9시간 이상은 최소 C$2,400을 보상해야 한다.

수화물 손상 및 유실

항공사 과실로 수화물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손상됐을 때 배상책임은 C$2,100이다.
추가로 수화물 관련 요금도 환불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는 악기 운반에 관한 규약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19년 12월 15일부터 2차 적용 규정

아래 규정들은 12월 15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도착 시각 지연

항공사 규모에 따라 운행 시간 지연에 관한 배상이 다르다.
목적지 도착 시각이 3시간 이상 6시간까지 지연되면 소형 항공사는 C$125를, 대형 항공사는 C$400을 보상해야 한다.
도착 시각이 6~9시간 이상 지연되면 소형은 C$250, 대형은 C$700을 승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9시간 넘게 도착 지연이 일어나면, 소형은 C$500, 대형은 C$1,000을 보상해야 한다.

대체 서비스 제공 규정

만약 예약 항공기 운항이 불가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는 상황이면 예약한 클래스와 같은 클래스의 좌석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항공사가 자사 항공기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탑승이 9시간 이상 지연됐으면, 타 항공사 좌석을 항공사가 제공해야 한다.
이때 승객이 탑승 9시간 이상 지연으로 여행을 망쳤다는 이유에서 탑승을 거부하면, 항공사는 전액 환불 및 배상책임이 있다.

보호자-미성년자 좌석 보장제

만 5세 미만 승객(4세 이하)은 반드시 보호자 옆좌석에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
만 5세~11세 미만(10세 이하) 승객은 반드시 보호자와 같은 열(row)에 한 좌석 이내로 건너뛰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
만 12~13세는 한열 이내, 즉 보호자 앞이나 뒤 열에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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