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특별이민 신청자에게 제한 없는 근로허가 제공

캐나다 특별 이민 신청 대기자에게 오는 2021년 7월 26일부터 제한 없는 근로허가(open work permit)를 제공한다고 마르코 멘디시코 캐나다 연방 이민부 장관이 15일 발표했다.

캐나다 특별 이민 신청 대기자는 캐나다 국내에 체류 중인 필수 근로자와 포스트세컨더리 졸업 유학생으로 지난 5월 6일 9만 명 한정 모집에 응한 이들을 말한다. 영주권 패스웨이(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로도 불린다.

이민부는 특별 이민 신청자 중 많은 이들의 캐나다 국내 체류 자격 만기가 가까워 짐에 따라, 기존 근로허가 연장 또는 팬데믹 기간 임시 조치로 새로운 근로허가 발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별 이민 신청 대기 중 근로허가를 연방 또는 새로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특별 이민 신청서 제출 완료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언어능력 증명서를 제출한 상태여야 한다.
  • 특별 이민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근로허가를 소지하고 있거나, 근로허가는 없지만 근무할 수 있게 승인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 향후 4개월 이내 만료 예정인 근로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 근로허가 신청 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시 거주자 상태거나 임시 거주자 자격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멘디시노 장관은 “9만 명의 필수 근로자와 유학 졸업생을 위한 새로운 영주권 전환은 중대한 전진으로, 규모, 속도와 범위는 전례가 없다”라면서 “새로 제한없는 근로허가 발급은 팬데믹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조치다”라고 말했다. 멘디시노 장관은 “신청자에게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히, ‘여러분의 체류 자격은 임시지만, 기여는 영구적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캐나다에) 머물기를 희망한다’이다”라고 덧붙였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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