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코비드19 지원금 일부 5월 7일까지 연장

캐나다 코비드19 지원금 일부가 10월 23일 만료를 앞두고 2022년 5월 7일까지로 연장됐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연방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코비드19로 휴학 중인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지원하는 CRCB(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와 코비드19 관련 무급 병가일 때 지원하는 CRSB(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를 더 연장해 유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받을 수 있는 수혜 기간 또한 각각 2주를 추가로 연장했다. CRCB는 총 44주, CRSB는 총 6주를 신청할 수 있다.

CRCB는 코비드19 휴교나 자가 격리로 등교 불가 상황인 12세 미만(만 11세 이하) 자녀를 돌보려고, 주중 50% 이상 근무 시간이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CRA(캐나다 국세청)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CRCB는 가정 당 한 주에서 500달러를 지원한다.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450달러다.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주 신청할 수 있다.

참고: CRA: CRCB 신청

코비드19로 자가 격리 등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CRA에 CRSB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나 고용주의 권고로 쉬는 상황으로, 근무 시간이 한 주 동안 최소한 50% 이상 줄어야 한다. CRSB는 개인 당 한 주에 500달러를 지원하며, 역시 세금 공제후 450달러를 지급한다.

참고: CRA: CRSB 신청

CRCB와 CRSB 모두 사전 세금 공제가 이뤄지지만, 향후 세금 정산 시 추가로 내야 할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코비드19 관련 소득 지원 혜택과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고용보험 수혜 대상 아닌 근로자 보호 위한 CWLB 도입

한편 별도로 정부 명령으로 락다운에 돌입했을 때, EI(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CWLB(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을 신설해 주당 300달러를 지원한다.
CWLB는 2021년 10월 24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 가동한다. CWLB는 EI와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신청 자격과 방법은 추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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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 한편 별도로 정부 명령으로 락다운에 돌입했을 때, EI(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CWLB(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을 신설해 주당 300달러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앞으로 또다시 락다운 상태가 되었을때겠죠?
    전에 락다운 상태에서 계속 EI 받았던 사람이나 아직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연장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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