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중∙저소득층 지원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지원 계획은 크게 3가지로 ▲GSTC(연방 상품용역세 환급) 증액 지급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세입자 1회 지원금 제공이다.

GSTC 6개월간 2배 지급

GSTC를 향후 6개월 동안 2배로 지급한다. GSTC는 세금 보고(정산) 결과 일정 소득 이하인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환급이다. 부부 중에는 1명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100만명이 2배 GSTS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싱글은 약 234달러, 두 자녀 부부 가정은 467달러, 노인은 225달러를 추가로 받게된다. 세금 보고를 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치과 보험 가입자가 아닌 12세 미만 대상으로 캐나다 치과 혜택(Canada Dental Benefit)을 아동 1인당 연간 650달러를 지원한다. 2년간 총 1,3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소득 9만 달러 미만 가정 대상 공립 치과보험 제공을 위한 첫 단계로, 치과 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아동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캐나다 총리실은 설명했다. 지원 액수는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든다.
해당 제도 가동 예정일은 2022년 12월 1일로, 2022년 10월 1일 이후 치료받은 비용까지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단 해당 제도가 가동하려면 캐나다 의회 의결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저소득 세입자 1회 지원

캐나다 국내 세입자 180만 명을 대상으로 1회 한정으로 캐나다 주거 혜택(Canada Housing Benefit)으로 500달러를 비과세로 지급한다. 혜택은 연간 순소득(net income) 3만5,000달러 이하 가정, 또는 2만 달러 이하 개인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낼 때 제공한다.
자신의 연간 순소득은 세금 보고 후 국세청에서 받거나, 마이 어카운트에서 볼 수 있는 NOA(세금 정산 통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은 2022년 연말 예정으로, 2021년 세금 보고를 끝낸 상태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 역시 캐나다 의회 의결 과정을 통과해야 확정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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