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이민부,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기준 변경해

캐나다 이민부는 2022년 5월 31일부터 한국인 대상 이민 비자 발급에 필요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받기로 변경 조치했다.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에게는 한결 서류 제출이 쉬워진 조치다. 이번에 제출이 허용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은 일부 범죄 기록은 발생 5년이 지났으면 지워진 서류다.

한국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5월 31일 이전까지 캐나다 정부는 이민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이 모두 담긴 ‘본인확인용'(자기 확인용)을 요구했다.

그간 캐나다 정부는 개인의 범죄 기록을 모두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이 아닌 ‘본인확인용’을 요구해왔다.
본인확인용은 명칭 그대로 본인만 볼 수 있는 서류로, 한국의 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2021년부터 한국은 본인확인용도 온라인 발급을 시작했지만, 이외의 용도로 사용은 계속 금지했다. 본인확인용 이외 목적으로 취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캐나다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는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 발급 및 제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성을 무릅써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받기로 함에 따라, 캐나다 이민자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한국의 법을 어겨야 하는 문제가 사라지게 됐다.

캐나다 이민부 자진 신고로 대응

캐나다 이민부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받는 대신, 함께 접수하는 자진 신고( self-declaration) 내용 확인을 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지 않은 범죄, 형량, 수사 및 사면 기록을 개인이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수사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한국 검찰의 불기소이유고지서나 불송치결정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이민부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오지 않거나, 박탈 대상이 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이전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문제점에 대한 기사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

게시판

제목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