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육류가공과 버섯 재배 인력 이민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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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부는 12일 관련 분야 인력부족을 해소하려고 육류 처리(meat processing)와 버섯 재배(mushroom production) 인력 이민을 3년간 시험 정책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농식품 이민 시험정책(Agri-food Immigration Pilot)’으로 명명됐다.
임시 근로자로 온 이들은 해당 정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첫 가동은 2020년부터다.
이민부는 해당 정책 주신청자를 총 2,750명으로 제한하고, 연중 어느 때든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시험 정책으로 향후 3년간 총 1만6,500명이 영주권을 받으리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른 이민보다 요구사항 낮은 편

시험정책 대상자에 대한 이민 기준은 낮은 편이다.
육류 처리는 도소매 정육점 근무자와 육류가공 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버섯 재배 인력 은 연중 내내 온실 등에서 버섯을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징은 이미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 허가를 받아 지난 12개월간, 정육, 목축, 버섯 재배, 온실관리 중 하나를 정규직으로 해온 사람이 시험정책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는 CLB 기준 레벨 4 영어 또는 불어 구사력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또한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고용주의 일자리 약속 내용이 필요하다.
고용주 관련 기준도 있다. 고용주는 향후 고용인력의 영주권 취득 지원에 대한 간략한 계획서를 이민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조가 있는 직장인 경우, 노조에서 고용을 지원하는 서신도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서 영주권자로 전환 시 임금 조정(인상) 내용도 제출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제한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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