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육로 입국 시에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캐나다 육로 입국 시에도 PCR 음성 확인서를 2월 15일부터 요구한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9일 육로 입국자도 입국 72시간 전 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1월 6일부터 5세 이상 여객기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시각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했다.

캐나다인 육로 입국 거부는 못하나… 벌금 부과

캐나다 정부는 법적으로 캐나다인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트루도 총리는 “만약 PCR 음성 확인서가 없이 캐나다인이 국경에 오는 경우, 일단 입국은 허용하지만 벌금을 부과하고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PCR 음성 확인서 없이 입국할 경우 벌금은 최고 C$3,000을 부과할 방침이다.

입국 경로와 상관없이 캐나다 국외에서 입국 시에는 총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캐나다-미국 왕래 제한은 계속 유지 상태

캐나다-미국 정부는 2021년 2월 21일까지 양국 국경에서 비필수 여행자의 월경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합의하에 내린 상태다.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발효한 비필수 여행자 월경 금지는 근 4주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

여객기 입국자 호텔 격리는 아직 시행시점 미정

한편 캐나다 항공편 입국 후 공항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호텔에서 검사 결과 대기는 아직 시행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검사 결과 대기 여행객을 받고자 하는 호텔을 10일까지 모집하는 업무를 진행 중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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