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IRCC)는 유학생의 캐나다 입국 제한 규정을 지난 21일 한층 강화해 공지했다.

형식적으로는 유학생 입국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캐나다에 와야만 하는 본인 의사가 아닌 상황적 이유를 요구하며 입국 대상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3월 18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유학 허가를 소지하고 있거나 승인받은 학생은 여행 제한(캐나다 입국 제한)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에 “만약 여행(입국)에 선택권이 없거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목적일 때는”이란 조건을 달았다.

달리 표현하면 개인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학업이나 생활 관련 이유가 있어야 입국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학교에서 출석 수업 등을 요구할 때다.

그러나 이민부는 공지문에서 “많은 캐나다 대학과 칼리지의 캠퍼스는 폐쇄된 상태로, 일반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며 입국이 필수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선택권이 있는 여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학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곧 입국 허용은 아니란 점도 명시했다. 이민부는 “사례처리 담당 이민 공무원은 신청자가 여행 제한 대상에서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여행 목적에 대한 판단, 즉 입국 가부는 CBSA(캐나다국경관리청)이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입국 허용 여부 고려 대상

이민부는 타 부서인 CBSA(캐나다국경관리청)에서 ‘선택권 없는(non-discretionary) 여행’, 즉 입국 가능한 경우를 아래와 같은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학생이 캐나다에 앞서 정착한 상태로, 거주하며, 학업을 하는 경우. 만약에 캐나다에 정착했다면 복귀(캐나다 입국)는 입국 허용.
  • 도착 직후 자가 격리(14일)를 끝내면 바로 학업을 진행할 거로 보이는 경우.
  • 지속적인 학업 진행을 위해 캐나다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 예컨대 실험실이나 워크샵 참여.
  • 온라인 수업 진행에 대한 선택권이 없거나 모국에서는 온라인 수업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접속 제한이나 대역폭 제한) *한국은 해당 사항 없음.
  • 학기(semester)가 취소됐거나, 올해 후반기에 학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다만 위의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유학생의 입국 여부는 공항의 CBSA(캐나다국경관리청)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한편 앞서 14일에는 유학생이 입국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만한 14일간의 자가격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학생 근로허가 기준 완화

별도로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 근로 허가 기준 및 졸업 후 근로 허가 취득 기준을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동안 완화하기로 앞서 발표했다.

현재 캐나다 국내에 있는 유학생은 오는 2020년 8월 31일까지는 기초 서비스 분야 또는 기초 서비스에 준하는 일을 할 때는 주간 20시간 근로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유학 졸업생에게 주는 근로 허가(PGWP) 발급 기준을 완화해, 2020년 동안 캐나다 국내나 국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전체 과정의 50%는 캐나다 국내에서 끝내는 조건으로 자격 기준을 채울 수 있게 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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