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국 국적자의 캐나다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학생과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 유학 비자나 근로 허가 소지자로 일정 기간 이상(최소 15일) 유효 기간이 남은 이들만 입국을 3월 26일 이후부터 허용하고 있다.

기존 유학 비자 소지자 기준은 2020년 3월 18일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유학 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유학 비자를 받은 사람이다.

즉 3월 19일 이후에 비자 발급이 이뤄진 유학생과 임시 근로 허가 소지자는 여전히 입국 허용 대상자가 아니다.

임시 근로자는 추가 조건

임시 근로자는 유효한 임시 근로 허가와 함께, 캐나다에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직 상태여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또는 근로허가와 14일간 캐나다 국내에서 자가 격리 후에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고용주의 고용 제안서가 있어야 한다. 두 경우에는 ‘필수 여행 대상자’로 분류돼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

반면에 고용주 지정 근로허가는 있지만, 해당 고용주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고용주 제한 없는 근로허가가 있지만 취업하지 않은 상태(고용 오퍼를 받지 않은 상태)로 캐나다 입국 후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비필수 여행으로 간주된다. 비필수 여행 대상자는 필수 여행 대상자만 입국할 수 있게 한 현재로는 캐나다로 올 수 없다.

14일간 자가 격리와 계획서 제출 의무

캐나다로 입국 가능한 유학생과 임시 근로자는 두 가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여객기 탑승 전에 코로나19 증세, 기침, 고열(37.5℃이상), 호흡 곤란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둘째 캐나다 입국 후에는 코로나19 증세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14일간의 자가 격리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자가 격리 계획은 보통 입국 수속 앱을 통해 사전에 작성해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적절한 격리 장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을 거절 당할 수 있다. 격리 장소는 반드시 65세 이상 또는 기저 질환자와 접촉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자가 격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으로 벌금 최고 C$75만과 최고 금고 6개월형에 캐나다 국외로 추방 및 향후 1년간 입국 금지 대상자로 지정된다.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려고 입국을 추진하더라도 의무적인 자가 격리 기간 14일에 추가로 하루 이상(15일) 또는 15일에 추가로 캐나다를 떠나는 항공편 탑승 시점까지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비자 재발급 루트 중간에 바뀌어 혼선

캐나다 이민부는 6월 9일부터 임시 거주자(유학생과 임시 근로자) 대상 수속을 국외 비자수속센터(VAC)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 발표로 2020년 4월 10일 당일 또는 이후에 VAC에 수속 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반환할 방침이다.

이민부는 모든 임시 거주자의 비자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캐나다 방문 비자와 eTA 효력 잠정 제한… 재발급도 대부분 중단

한편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외에는 방문 비자 수속이나 eTA(전자여행허가) 수속을 대부분 중단했다.

방문 비자와 eTA 소지자라고 해도 현재 캐나다 입국은 금지 상태로, 이러한 입국 관련 효력 중지는 연장될 수도 있다. 현재 방문 비자 등으로 캐나다 국내 체류하고 있다면 연장신청은 가능하다.

즉 유학비자가 아닌 언어 연수 등의 목적으로 방문자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캐나다 재입국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입국이 불가능하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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