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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빌미로 부당이득, 민사 패소

브리티시컬럼비아 고등법원은 지난 3월 26일 영주권 발급을 빌미로, 업체 매매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본 최모씨는 피해자 김모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씨(51세)는 현재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아일랜드, 코트니에 “작고 적자인” 한국 식당 ‘하나(Hana)’를 인수해, 영주권 취득을 기다렸지만, 결국 한국에 귀국했다. 식당은 문닫은 상태다.
최씨는 원래 이 식당의 주인으로, 최씨에게 C$9만3,000에게 팔기로 했지만, 그다음 해 인수과정에서 재고와 운영비 명목으로, 추가로 C$38만을 받았다. 총 11개월의 기간 동안 김씨가 최씨에게 지급한 총액은 식당인수비와 운영비 도합 C$48만이다.
실제 주인은 김씨로 바뀌었지만, 김씨는 직원처럼 일했고, 원주인 최씨가 식당을 계속 운영했다.
이는 최씨가 업주로 수속을 진행해, 사실상 주인이 된 김씨를 고용해 영주권을 받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원화로 사고 팔은 캐나다 식당

이 민사 재판은 몇 가지 문제를 풀어나갔다.
최씨는 변호사를 통해 김씨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얼마든지 돈을 낼 의사가 있었고, 둘은 공모관계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차적인 요소로, 둘은 원화로 식당을 매매했다. 이 부분에 대해 판사는 “단순화해서” 캐나다 달러로 배상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한국에서 외환반출이 제한돼” 김씨는 최씨와 최씨의 딸이 보유한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판사가 재판에서 다룬 또 다른 부차적 요소는 식당의 가격이다. 해당 식당을 매물로 다뤘던 부동산 중개사는, 기업 가치를 C$2만5,000으로 봤지만, 원주인 최씨의 지시로 C$9만3,000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이는 폭리를 취하려 한 정황으로 해석됐다.

양측 상당수 증인 출석

재판에는 증인도 양측에 상당수 있었다.
증인 중에는 영주권 취득을 약속했다가, 최씨의 식당 폐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 임모씨 등이 있었다.
이러한 증인은 최씨가 평소 영주권과 관련해, 상대를 이용하려 들었다는 정황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김씨 유학이나 정착과 관계된 이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증언을 했다.
판사는 증언의 신뢰도를 따졌다.

재판부, 공모 아닌 부당이득 취득으로 판결

결과는 식당을 사서 영주권으로 받으려 했던 김씨가 승소했다.
판사는 최씨가 3억원 이득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캐나다 달러로 환전해 배상하라고 했다.
또한 최씨의 집 일부를 압류했다.
판결에서 판사는 해당 사건을 부당이익 취득 사례로 보아 1980년대 판례를 인용해 선고했다.
배상금액 정산과 관련해서는 은행 송금 내용, 실제 사업체 운영비용 등을 상정해 계산했다.
즉 최씨가 주장한 공모관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업 거래상 부당 이득 문제로 다뤄졌다.

1년 지나 드러난 잘못된 만남

김씨와 최씨가 만나게 된 건, 지역교육청이 최씨의 딸을, 조기 유학생 보호자로 온 김씨의 정착 도우미로 고용하면서부터다.
최씨의 딸은 2013년에 주택임대, 은행구좌 개설, 차량 구매를 도왔고, 이 과정에서 둘의 관계가 시작됐다.
최씨는 김씨에게 유학학비와 한국에서 생활비 송금 받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며 자기 업체 인수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진술이 있다.
오래된 이민자가 뒤에 온 사람에 예의하는 “캐나다는 살기 좋은 곳”과 함께, “영주권 취득을 돕겠다”며 최씨는 김씨에게 자기 업체를 인수하라고 했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2014년에, 식당 인수 후 어긋나면서 결국은 재판까지 오게 됐다.
계속 돈을 주던 김씨가 결국은 지쳐서, 그해 10월 11일에 최씨에게 사업기록을 달라고 한 시점부터였다.
그 다음날인 12일 최씨는 식당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3일 후인 15일에는 최씨는 김씨를 식당에서 해고해, 영주권 절차를 취소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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