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연방정부 “CERB 부적격 신청자 처벌 강화” 법안 상정 예고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연방 집권 자유당(LPC)는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과 관련해 부적격 신청자 처벌 강화 법안 상정을 9일 예고했다.

자유당 연방정부는 CERB 신청 시 허위나 거짓이 있는 경우에 벌금과 금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10일 연방하원에 상정할 예정이다.

예고된 CERB 부적격 신청자 처벌 법안에 대해 두 야당은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CPC)은 그간 자유당 정부에 CERB 부적격 신청자를 걸러내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하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진보계 신민주당(NDP)은 CERB 지급을 4개월 추가 연장하고, 부적격 신청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자유당이 부적격 신청자로, 처벌 대상으로 보는 이들은 ▲고용주 복직 요구를 받고도 합당한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은 근로자 ▲합당하게 영업이 가능하나 업무를 재개하지 않은 자영업자 ▲취업이 가능하나 취업을 거부한 자를 지목하고 있다.

또한 ▲신청 기준에 허위∙위배되는 사항이 있지만, 알면서도 고의로 CERB를 신청한 자와 ▲소득을 고의로 감추거나 조작한 자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처벌 수준은 벌금 최대 C$5,000에 비상 대응 혜택으로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금고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유예 조항도 포함해, 정부는 사안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감경할 권한과 과징금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트루도 총리는 CERB 등 비상 혜택이 절실한 캐나다인에게 전달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신 ‘정직한 실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루도 총리는 법안이 “소수의 고의적인 사기꾼을 적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6월 2일까지 캐나다 연방정부는 총 837만명을 대상으로 총 C$431억8,000만 규모의 CERB를 지급했다.

CERB 대신 CEWS 이용 유도가 배경

트루도 총리는 9일 발표에서 CERB보다는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높은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 이용을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

트루도 총리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확실히 더 많은 이들이 업무로 복귀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회사가 CEWS를 신청하면서, CERB 수혜자는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루도 총리는 코로나19(COVID-19) 팬더믹 상황의 변화와 경제활동 재개에 맞춰 정부의 모든 원조 제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민주당 “소수민족 범죄자 만들 가능성 높다”

적미트 싱 신민주당(NDP) 대표는 “정부는 이때까지 ‘신청해보라. 정직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자세를 바꿨다”라고 자유당의 법안 상정 예고에 반발했다.

싱 대표는 “의심할 나위없이 흑인, 원주민, 그리고 유색 인종에게 해당 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며 CERB 부적격 수혜 적발 과정에서 인종차별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싱 대표는 지난 주말에 자유당으로 부터 법안을 전달받았으며, 검토 결과 당론으로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하원 총 338석 중 24석에 불과한 신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는 불가능하다.

보수당 “부적격 수혜 처벌은 인종 문제 아니다”

팀 우팔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은 “싱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소수민족 캐나다인에게 해로울 수 있어 우려된다”라며 “소수계가 더 많은 부정을 저지른다거나, 관련 제도 규정에 무지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우팔 의원은 “해당 제도는 모든 캐나다인을 위해서 있다”라며 “이제 캐나다인은 업무로 복귀할 때다”라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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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하고,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사에서 혼동이 되는것(if enforced retroactively?)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사중 “…자유당이 부적격 신청자로,” 처벌 대상으로 보는 이들은 ▲고용주 복직 요구를 받고도 합당한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은 근로자…… ” 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는 3월15일 부터 지금까지 EI신청을 통해서, CERB 로 지금까지 $8000(maximum 3/15 – 7/4) 을수령 했읍니다. 만일 고용주가 recall 했을때, 제가 복직을 하지않고 사직(resign) 하면 지금까지 받은Payment($8000) 을 반납 해야됩니까? 아니면 사직후에 더이상 CERB 신청을 하지않으면, $8000을 반납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읍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현재 법안이 막 상정된 상태여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진 사퇴하시면 안됩니다. 전액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지금 상정된 법안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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