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시즌

캐나다 아르바이트 여름 구직 시즌 시작

여름을 앞두고 캐나다 아르바이트 구직 시즌이 돌아왔다. 대부분 4월 말 5월 초부터 레쥬메(이력서)를 작성해 보내거나, 주변에 구직 중이라고 알려 6월 여름방학 시작 전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아르바이트는 용돈을 버는 목적 외에도,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는 미래 사회생활의 디딤돌 역할도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일자리 어디서부터 찾을까?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서머 잡스(Canada Summer Jobs)’라는 제도를 통해 30세 이하 여름철 단기 고용 지원 예산을 업체에 교부하고 있다. 예산을 받은 업체는 청년층을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고용 의무가 있다는 게, 이력서를 보내면 자동으로 취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고용은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일할 사람이 먼저 정해진다. 예컨대 평소 자원봉사하던 사람이나, 업체∙단체의 관계자 추천 같은 소위 지인 찬스가 우선 작용한다.
다만 예산을 받지 않은 업체보다는 청소년∙청년의 고용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연방정부는 예산을 받은 업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일, 몇 살부터?

캐나다 연방에서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로 간주한다.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주마다 다른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에 정의돼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역시 만 15세 이상부터는 자기 의사로 일을 할 수 있으며, 고용기준법 상 다른 성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참고로 25세 미만을 고용하는 모든 업장은 BC주의 산업재해 안전 감독 기관 워크세이프BC(WorkSafeBC)의 젊은 근로자 고용에 관한 기준을 맞춰야 한다. 또한 만 15세 이상부터, 일을 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 보고와 납세의 의무 역시 발생한다.
만 12~14세도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일할 수 있다. 12~14세 대상으로는 근무 조건이나 임금 지급 조건 등에 따로 지켜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용하려는 업주를 찾기가 쉽지 않다.

어떤 일이 적성에 맞을까?

만약 일에 대한 적성을 모르겠다면, 연방정부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적성 검사를 해보면 도움이 된다. 커리어에 대한 적성을 문답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적성대로 청소년∙청년의 일자리 잡기란 코로나19 경제난이 겹친 현재, 쉬운 일은 아니다. 청년 실업률은 2021년 3월 기준 14%다. 그나마 1년 전의 17%보다는 나아졌다.
일자리를 잡기 쉽지 않지만 캐나다 사회에서 청소년∙청년의 근무 경력은 미래 취업에 기초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많은 상근직 고용의 조건으로 대게 캐나다 회사에서 3년 경력을 요구한다.
3월 캐나다 통계청 고용 통계를 보면 국내 15~24세 사이 청소년∙청년 446만명 중에 전일제로 일하는 이는 127만명, 시간제로 일하는 이는 116만명이다. 비율로 보면 15~24세 청소년∙청년 중 63.5%가 일을 하거나, 일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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