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시민권 응시연령, 거주기간 10월 11일부터 재조정

새 규정 적용받으려면 다음 주 지나 신청해야... 시민권 신청양식과 안내서 11일부터 바뀌게 돼

오는 10월 11일부터, 캐나다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 연령이 축소되고,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은 줄어든다. 또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 영주권을 받기 전 유학생∙외국인 근로자로 거주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10월 11일 이후 신청자에 해당한다. 이전 신청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아메드 후센(Ahmed Hussen) 캐나다 이민장관은 4일 올해 6월 19일 왕실재가를 통해 공표한 캐나다시민권법 개정안(Bill C-6) 중 발효를 연기했던 조항을 11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후센 장관은 11일부터 적용하는 새 조항에 따라 시민권 신청 양식과 가이드도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바뀐다고 강조했다.
후센 장관은 “캐나다인 삶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캐나다 시민권을 확득해 캐나다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모든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해, 캐나다인에게 주어진 모든 이점을 누리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캐나다시민권법 개정안 중 두 조항만 올해 말 또는 내년초에 발효를 대기하게 됐다. 발효 대기 중인 내용은 시민권 박탈권한을 이민부 장관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양하는 규정과 이민 공무원에 대한 시민권 신청 관련 허위 문서 압수권한 보장 규정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응시 대상 연령 18~54세로 재조정돼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은 18~54세로 연령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는 14~64세가 응시 대상이다. 17세 이하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함께 시민권을 받게 된다. 단 신청서는 함께 내야 한다. 생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은 시험 없이 시민권을 받는다. 18~54세는 캐나다 공식 언어(영어 또는 불어) 구사력을 증명해야 하고, 시민권 시험을 봐야 한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간 1년 축소돼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조건은 5년 중 3년 캐나다 국내 거주로 바뀐다. 현재는 6년 중 4년 거주해야 응시자격이 있다. 또 거주한 해는 최소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10월 11일부로 폐지된다. 세금 정산 기록 제출 의무 역시 거주 조건에 맞춰 5년 중 3년치로 바뀐다.

유학생∙외국인 근로자는 더 빨리 시민권 신청할 길 열려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등 자격으로 캐나다 국내에 체류 했다면, 체류 기간을 반으로 계산해, 최대 1년(365일)까지 거주 조건에 더할 수 있다. 예컨대 4년 간 캐나다 국내 대학에 다녔으면, 이를 1년 체류로 계산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 2년만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이전 거주기간을 시민권 신청에 사용하려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 했어야 한다. 즉 2017년 10월 11일 시민권 신청을 한다면, 2012년 10월 11일 이전에 유학생∙외국인 근로자로 거주한 기간은 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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