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시민권, 부모 취득 사정상 어려우면 자녀라도 받는 게 유리

최근 캐나다 이민부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캐나다 시민권 취득 자격이 되면, 취득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유는 부모가 신원정리를 해두지 않아, 간혹 시민권자인 줄 알았지만 아니어서 문제된 사례가 드물지만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 취득 여부는 연방공무원 임용, 일부 전문분야 이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녀가 캐나다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시민권 취득이 유리한 편이다.

미성년자는 비교적 취득 수월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신청 시 차이점. 좌측은 부모와 함께, 또는 이미 시민권자인 부모 하에 신청할 때, 우측은 비시민권자 자녀 홀로 신청할 때.

부모와 신청함께 신청할 때와 약간의 차이는 있다. 부모와 함께 신청할 때 또는 부모 중 1명이 캐나다국적일 때 쓰는 양식과 달리 5(1) 양식을 쓴다.
적용 조건도 약간 달라, 신청 자녀는 캐나다 국내 5년 중 3년 이상 실제 거주 기준을 채워야 한다. 또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서 국세청에 세금 정산을 했다면, 양식에 신고 여부와 연도를 밝히면 된다. 소득이 없다면 사회보장번호(SIN)를 넣으면 된다. 또 다른 차이는 시민권 선서식 참석 여부다. 자녀만 신청할 때, 14세 이상이면 시민권 선서식에 꼭 참석해야 하지만, 그 미만이면 선서식에 참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게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캐나다 이민부: 미성년자 시민권 단독 신청 양식 및 안내
 

"우리 아이 시민권 신청양식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

게시판

제목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