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이나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외에 나갔다 돌아올 때 면세 한도는 국외에 얼마나 머물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캐나다는 담배와 주류에 대해 엄격하게 검사를 적용한다.
담배와 주류에 엄격한 면과 달리 육로로 간단한 쇼핑하고 돌아올 때는, 세관원 판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내야 할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수량을 속이는 등 행동을 했을 때는 보통 경고와 함께 관세를 현장에서 징수한다. 관세를 내지 않을 때는 물품을 압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고를 받으면 보통 2년간 기록으로 남고, 해당 기간 입국 시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1차 적발 후 2년간 위반 사항이 없으면, 자동 삭제된다. 대체로 입국자 10명 중 1명이 무작위로 추가 질문이나 집중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Vancouver

당일 치기여행

  • 출국 24시간 이내, 즉 당일 여행 시에는 면세 한도가 없다. 즉 관세를 내야 한다.

출국 24시간 이상 면세 한도

  • 출국 24시간 이상, 즉 1박 이상 국외 체류 시 C$200 면세 한도가 발생한다.
  • 물리적으로 국외 체류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금요일 오전 7시에 출국했다면, 토요일 오전 7시 전에 귀국하면 면세 한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 C$200 면세 한도는 담배∙주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담배∙술은 24시간 체류 후 가져올 때는 관세가 부과되며, 이때 함께 구매한 모든 제품에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 만약 입국시 가져오는 상품 중에 면세 한도(C$200) 이상 제품이 있다면 면세 한도를 사용 못 할뿐더러, 입국 시 보유한 모든 상품에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C$250달러 상품과 다른 여러 상품들 C$200 어치를 들여오면, 총 C$450에 대한 세금을 낸다. 주의!
  • 입국 시 현재 소유 중인 상품을 기준으로 얼마어치를 샀다고 밝혀야 한다. 결제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환전해 말하면서 영수증을 보여주면 된다.

출국 48시간 이상 면세 한도

  • 출국 48시간 이상, 즉 2박 이상 국외 체류 시 면세 한도는 C$800이다.
  • 물리적으로 국외 체류가 48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토요일 오전 7시에 출국했다면, 월요일 오전 7시 전에 귀국하면 48시간 면세 한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 C$800에는 담배와 술이 포함될 수 있으나, 가져올 수 있는 양이 따로 정해져 있다.
  • 만약 입국시 가져오는 상품 중에 면세 한도(C$800) 이상 제품이 있다면, 면세 한도를 넘는 제품에만 관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C$850 상품과 다른 여러 상품들 C$400 어치를 들여오면, C$850 상품에만 세금을 낸다. (24시간 체류와 큰 차이점)

출국 7일 이상 면세 한도

  • 출국 7일이상도 면세한도는 C$800 이다.
  • 물리적 체류가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토요일 오전 7시 출국했다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7시를 넘어 입국해야 7일 이상 체류로 계산한다.
  • 술∙담배가 있으면 반드시 들고 입국해야 한다.
  • 소지한 상품 외에도 다른 상품을 외국에서 우편이나 배달로 붙였다면, 입국 시에 ‘unaccompanied Goods’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면세 한도 계산 시 주의 사항

  • 면세 한도는 일행 사이에 양도 불가다. 즉 4인 가족이 48시간 이상 체류했다고 총 C$3,200 면세 한도가 아니라, 각 개인이 C$800 한도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 면세 한도 합쳐 $1,600어치 상품을 들여오겠다는 안 통한다. 과세 대상이다.
  • 개인 면세 한도는 누적되지 않는다. 예컨대 24시간 C$200 + 48시간 C$800 도합 C$1,000이 아니라. 48시간 후 C$800만 쓸 수 있다.
  • 면세 한도는 개인용 상품에만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개인용이란, 개인이 쓸 상품이나 기념품 외에도, 친지에게 받은 선물이나 당첨품도 포함한다. (심지어 사은품도 시가로 계산해 포함할 수 있으니 요주의!)
  • 상품 가격을 말할 때, 입국하는 사람이 캐나다화로 환전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면세 한도를 미리 빼내 보고하지 말고 전체 총액을 보고해야 한다.

담배∙주류 가져올 때 규정

  • 캐나다에서는 알코올 함량 0.5% 이상을 주류로 보고, 그 이하는 주류로 취급하지 않는다.
  • 담배∙주류는 출국 48시간 이상이어야 면세로 가져올 수 있다.
  • 반드시 만 18세 이상만 담배를 소지할 수 있고, 주류는 앨버타∙매니토바∙퀘벡은 만 18세 이상, 나머지 지역은, 브리티시 콜럼비아(BC)주와 온타리오주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 세관에서 신고할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상품과 함께 담배∙주류는 수량을 따로 밝혀야 한다.

캐나다 세관에서 벌금 피하려면? duty cig 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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