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은 지난 20일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과 정사거래 위장 자금 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는 캐나다에 있는 딸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준 호텔 경영 아버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딸 A씨는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가 시계 등 명품을 구매하고, 해외에서 호화롭게 생활했다”라며 “카드 대금은 호텔 사주인 부친이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한 혐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한국 포함 3개국을 오가며, 거주 일수를 조정해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세금 유목민(Tax Nomad)’ B씨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B씨는 자신이 소유한 한국과 외국 회사 간에 중계 무역이 발생한 거처럼 조작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외국에 합작기업을 세운 후, 한국에 있는 회사의 수출대금을 합작기업에 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C씨가 세운 외국 합작기업을 ‘빨대 기업’이라며 사주가 이익을 편취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유학생 D씨 사례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D씨는 미국 은행에서 자기 소유의 한국 내 상가를 담보로 대출한 돈과 부친에게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으로 미국에서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D씨의 부친이 지급한 유학비를 변칙 증여로 봤으며, 은행 대출금 역시 부친이 대신 갚아준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D씨에 대해 유학비 등에 증여세로 수억 원을 추징하는 조처를 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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